서울행정법원 | 2016-12-16 | 2016구합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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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동의 흠결로 인한 위법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을 제한하나, 심사지침은 직책 강임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짐. 심사지침은 취업규칙 제2조 소정의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심사지침과 취업규칙 간 우열관계가 없으므로, 심사지침에 따른 강임 발령은 별도의 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 직책상한제 대상자 임의 배제 및 유예자 비율 확대의 위법 여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장이 직책상한대상자의 선정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4명을 제외한 것은 사장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며 합리성이 인정됨. 또한, 직책의 보임에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유예자 비율에 엄격하게 기속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비율을 40%로 확대한 것은 정당함. 직책상한제 운용이 직책강임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직접적인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음.
- 심사지침의 근거 없이 13명의 부장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위법 여부: 심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장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강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직책상한 대상 및 유예자, 연수자, 부장 보임 1년 미만자를 제외한 것은 심사절차 중복, 지나친 가혹함, 인사의 안정성 해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2016구합5194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책 강임 발령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8. 6.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8. 4. 부장급 직책인 B으로 변동 됨. 참가인은 2015. 3. 20. 원고를 서울사무소 D팀장으로 보임하는 직책 강임 발령을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임 발령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5. 12. 16. 이 사건 강임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이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참가인은 2007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부진' 등급을 받은 후 2008. 10.경 '경영관리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책강임제를 도입 함. 감사원은 2014. 11.경 참가인에게 관리직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8.경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개정 함. 참가인은 2014. 11. 24.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직책강임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시 최근 3년간 다면평가점수 상위 50% 이내자는 제외하도록 함. 참가인은 2015. 3. 18. 이 사건 강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 29명 중 16명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원고는 1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 음. 참가인의 사장은 2015. 3. 20. 원고를 포함한 6명에 대하여 팀장으로 강임하기로 결정 함. 팀장으로서 받게 되는 연간 급여는 부장급 직책인 B이 받는 연간 급여에 비하여 2,632,500원이 적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법리 :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요지 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책 강임 발령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8. 6.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8. 4. 부장급 직책인 B으로 변동 됨. 참가인은 2015. 3. 20. 근로자를 서울사무소 D팀장으로 보임하는 직책 강임 발령을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강임 발령이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5. 12. 16. 해당 사안 강임 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이 정당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참가인은 2007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부진' 등급을 받은 후 2008. 10.경 '경영관리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직책강임제를 도입 함. 감사원은 2014. 11.경 참가인에게 관리직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4. 8.경 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개정 함. 참가인은 2014. 11. 24.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직책강임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시 최근 3년간 다면평가점수 상위 50% 이내자는 제외하도록 함. 참가인은 2015. 3. 18. 해당 사안 강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 29명 중 16명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근로자는 1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 음. 참가인의 사장은 2015. 3. 20. 근로자를 포함한 6명에 대하여 팀장으로 강임하기로 결정 함. 팀장으로서 받게 되는 연간 급여는 부장급 직책인 B이 받는 연간 급여에 비하여 2,632,500원이 적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법리: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미이행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해당 사안 강임심사위원회의 평가 조작 여부: 근로자가 평가표 조작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된 점, 심사평가점수는 근무평가점수와 별도로 부여되므로 순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근로자의 동의 흠결로 인한 위법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을 제한하나, 심사지침은 직책 강임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 짐. 심사지침은 취업규칙 제2조 소정의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심사지침과 취업규칙 간 우열관계가 없으므로, 심사지침에 따른 강임 발령은 별도의 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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