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2-08 | 2021구합8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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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복무규정은 해당 사안 시설을 포함한 산하 시설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시설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3년) 내 신청인 현재 입소인원 중 20% 이상 탈시설 확약을 결의'하더라도 응모 자격이 있어 근로자의 선택재량이 충분히 있었음.
- 근로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외에도 입소금과 후원금을 시설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음.
- 근로자의 산하 시설들은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고, 해당 사안 시설 폐지 후 일부 근로자는 전보 또는 고용승계되었음.
- 근로자의 재산목록을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안 시설 폐업 신고만으로 해당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법리: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설은 원고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 하나로, 장소적으로는 독립되었으나 원고의 다른 산하 시설들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다른 산하 시설들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폐지 후 다른 시설로 인사교류가 가능하였고, 폐지 결정 및 신고 주체도 원고였음.
- 원고가 직접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노동조합과 기본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원고 운영 전체 시설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가 분리되나, 이 사건 시설의 재무·회계가 실제로 원고나 다른 산하 시설들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오히려 이 사건 시설의 재무·회계 의사결정은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었음.
- 원고의 복무규정은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산하 시설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
-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내용에 따르면, 반드시 시설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3년) 내 신청인 현재 입소인원 중 20% 이상 탈시설 확약을 결의'하더라도 응모 자격이 있어 원고의 선택재량이 충분히 있었음.
- 원고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외에도 입소금과 후원금을 시설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의 산하 시설들은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시설 폐지 후 일부 근로자는 전보 또는 고용승계되었음.
- 원고의 재산목록을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 폐업 신고만으로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해고회피 노력 여부:
- 법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짐.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운영협약서에 이 사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요청한 것은 폐업에 따른 해고 진행 과정으로 보일 뿐, 해고회피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8명을 다른 시설로 전보발령하고 일부 근로자를 타 시설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참가인들에 대해서는 희망근무지를 조사한 사실이 없음.
- 참가인들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타 시설로의 전보 내지 고용승계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고용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여 전보나 고용승계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동안 지원금, 입소금,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해왔고, 이 사건 시설 폐지 후 일부 근로자는 전보 또는 고용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 법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 해고의 경영상 이유,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근로자들 중 권고사직에 응하거나 전보, 고용승계된 근로자를 제외한 참가인들에게만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
- 원고의 다른 산하 시설에도 참가인들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원고 전체의 경영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고대상자 선정 시에도 원고 전체의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했어야 함.
- 원고는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입사시기 등 일반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폐지되는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권고사직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한 원칙을 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 유무, 재취업 가능성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소외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영방침으로 확정된 이 사건 시설의 폐업 진행 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해고 전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원고 전체 근로자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소외 노동조합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음.
- 설령 소외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거나 산하 시설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항 (해고의 제한)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43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910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010 판결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그 판단은 해고사유, 노동조합 활동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동종 사례 제재 불균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