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1-06-17 | 2020가단8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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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해당 사안 갱신 임대차계약은 2022. 4. 2.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업종 특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이 문제 발생 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고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82365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숙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현표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C호 전체를 인도하고, 2021. 4. 3.부터 위부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 관리비 평당 5,000원 매월 말일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사 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9. 2. 22.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원 으로, 월차임은 1,05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관리비 평당 5,000원 매월 말일지급),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20. 4. 2.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21. 1.28. 피고에게 임대차존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 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 다)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2. 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1. 2. 8.자 준비서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을 2022. 4. 2.까지 연장하고자 위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1. 2. 16. 원고에 게 도달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만료기간 60일 전에 피고에게 아래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와 계 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갱신임대차계약은 2021. 4. 2.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횟집 수족관에서 짠물이 튀어 이 사건 부동산의 옆 상가 샷 시문과 출입문 열쇠키가 파손되었고, 또한 위와 같은 파손과 비린내 등으로 옆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로 인해 배수관이 막혀 넘 쳐 곰팡이가 피는 등 원고의 재산을 훼손하고도 수리 등 예방대비책에 비협조함과 아 울러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피고의 비협조로 인해 서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방화미수사건까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에도 동일 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하 고 원고의 시설물안전과 보호조치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 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상가 운영시 위생(냄새) 에 유념하며 주위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약정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 1 이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이 계약의 어느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차료 및 관리 비의 2배인 월 2,170,000원[2,100,000원(월 임차료 1,050,000원 × 2배) + 70,000원{26 m2(약 7.8평) × 5,000원 × 2배 = 약 78,787원이 되나, 원고는 70,0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의 임차인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을 2022. 4. 2.까지 연장하고 자 2021. 2. 8.자 준비서면으로 갱신의 의사표시를 한다. 나) 원고가 위 나)항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1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불공정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하였고, 2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 우 임대인이 입는 손해액은 통상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한데, 손해배상액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 구권 행사에 따라 2022. 4. 2.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 았으므로, 위 갱신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만료기간 60일 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나, 한편, 피고도 상가임대차법 에 따라 위 갱신 임대차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 월 전에 2022. 4. 2.까지 갱신요구를 하였다. 상가임대차법 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바, 상 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에 비추어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의 제2조 제1항은 피고에 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수족관 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옆 상가 샷시문과 출입문 열쇠 키가 파손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고 교체하였고, 수족관의 물이 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횟집의 비린내, 앞서 본 바와 같은 파손 등으로 옆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 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업종이 음식점, 수산물도소매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달 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공실이 발생한 이유가 오로지 피고가 운영하는 횟집 의 비린내 때문이었다거나 피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2017. 4. 29. 무렵 이 사건 부동산 건물에서 방화미수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 이나, 위 방화미수사건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사유인 점,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방화미수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의사를 표시할 무렵에 도 피고가 화장실 문의 잠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 쪽에 곰팡이가 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곰팡이가 피는 원인이 오로지 피고로 인한 배수관 막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 령 피고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청소를 하는 등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상가가 횟집인 점, 횟집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짠물의 사용이 필수 불가결 할 수밖에 없는 점,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음식 물의 찌꺼기로 배수구가 막힐 수도 있는 점,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된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업종이 음식점, 수산물도소매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피고가 주위 상 가에 피해가 없도록 약정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의 내용이 일반적·규범적·추 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약정의 위반이 곧바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거 나, 그러한 약정 위반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갱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만큼의 목적물의 훼손이나 멸실이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김봉규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