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13 | 2022나32964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사용자의 권한 남용 불인정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운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32964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한 담당변호사 장인성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승 담당변호사 정인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7. 선고 2021가소1558335 판결 [변론종결] 2023. 5. 9. [판결선고] 2023.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7,06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초과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69,050원 및 그중 17,064,750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104,3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C어학원에서 근로자인 강사로 재직하였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위 학원 내에서 원고를 따돌리는 행위가 있어 원고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7, 20, 24, 25, 28 내지 31호증, 을 제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과 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 및 강의시간, 강의장소를 배정받았고, 강의계획도 피고의 감독을 받았으며, 강의와 관련된 교육과 회의에 참석하였고,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교재, 칠판 등도 제공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의 등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원고에게 학원생의 출결, 상담 등에 대하여 지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 등 강사들과 작성한 위임계약서에는 강사는 학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고, 학원은 강사에게 정상적인 시간 외에 위임사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강사는 정시에 출근하여야 하고, 강사회의 등 학원이 수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임사무 시간 외의 시간이라도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C어학원의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2020년 D으로부터 2,083,500원을 지급받고, 2021. 3. 25. 주식회사 E(주식회사 F 상호가 변경되었다.)과 기간을 28일로 정하여 번역계약을 체결하고 3,076,51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업무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2020년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부업 수준의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2021. 2. 26.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피고도 원고가 2021. 2. 말 '학원을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여 2021. 3.에는 강의를 적게 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 갑 제11호증의 2, 제21호증, 을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르 종합하면,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퇴직한 원고의 과세전 급여는 2020. 12. 3,252,500원(실지급액 3,145,180원), 2021. 1. 2,995,000원(실지급액 2,896,170원), 2021. 2. 2,277,500원(실지급액 2,202,350원), 2021. 3. 777,500원(실지급액 751,850원)인 사실, 피고가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3. 급여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의사에 따라 강의를 적게 배정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계산에는 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2020. 12.부터 2021. 2.까지의 총지급액을 기초로 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12,643,467원{= 평균임금 2,841,666원(= 8,525,000원/3월) × (4 + 164/365), 원미만 버림}이나 원고는 실지급액으로 계산한 2,747,903원이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12,226,28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액은 12,226,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원고의 2017. 10. 18.부터 2018. 10. 17.까지 연차휴가 15일, 2018. 10. 18.부터 2019. 10. 17.까지 연차휴일 15일, 2019. 10. 18.부터 2020. 10. 17.까지 연차휴일 16일이고,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실지급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4,83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3. 직장내 따돌림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따돌림'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즉 직장 내 따돌림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적절한 행위임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건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내 따돌림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바, 원고 주장의 직장내 따돌림 행위를 살펴본다. 1) 원고에게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을 원고에게 배정하지 아니거나 강의실이 아닌 스터디카페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수업, 컴퓨터, 이사박스, 책장, 휴지통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H 레슨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가 작성한 문건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하고 외부 업체와 회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학생을 어느 강사에게 배정할 것인지, 강의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한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나 학원 원장의 권한이고(스터디 카페에서 강의를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I 사원과 마주치지 말라며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코로나로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른 사유들도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사용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급여 수준을 조롱하였고, 원고가 켜놓지 않은 히터를 일부러 켜놓았다고 힐책하였으며, 허위의 이성관계로 소문을 내고, 계단에서 큰소리 나게 발을 굴리며 빈정대는 모습을 보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9, 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러한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이성관계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위였는지, 그 소문이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따돌리기 위한 행위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수업 중 J 원장이나 직원이나 강사들이 고의적으로 생각되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내었고, J 원장이 원고를 제외한 강사들에게만 커피를 시키거나 원고에 대하여 욕하며,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영어강사도 요정에서 일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원고의 휴강 공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모두에게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들 포스터에 원고의 얼굴만 가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업 중 소음이 있었다는 갑 제2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직장내 따돌림으로 우을증 치료를 받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제출의 2021. 5. 19. 작성된 진단서에는 '불안, 불면, 우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0. 3. 9.부터 직장 내 업무배치와 관련된 갈등 상황으로 상기 증상이 악화되고 완화되는 증상'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2020. 3. 9. 이전에 이미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있었고 2020. 3. 9.경 업무배치와 관련된 갈등으로 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장에서 2020. 3. 강의에 대한 건의를 학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강의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직장내 따돌림 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우울증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직장내 따돌림 행위에 대한 원고의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6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