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1-14 | 2013가합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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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실태조사비 등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을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간 동종업체 겸직 없이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원고들은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일부 채권추심원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채권자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고, 원고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채권자의 전산망 접속은 업무 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퇴직금의 범위
-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각 돈과 같음.
- 원고 C, D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총급여를 365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위임관계임을 명시하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내용, 징계해고·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정해진 시간에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소유 비품 및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 채권에 재량이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피고의 채권추심 교육을 받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채권추심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업무활동내역과 채권추심금액을 보고했으며,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음.
-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 목표액 달성 등 업무 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 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화비, 우편물 발송비, 증명서 발급비, 실태조사비 등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함.
- 원고들은 계약기간 6개월을 약정했으나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간 동종업체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 원고들은 전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일부 채권추심원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채권자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채권자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고, 원고들이 겸업하거나 제3자를 고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채권자의 전산망 접속은 업무 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함.
퇴직금의 범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각 돈과 같음.
- 원고 C, D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하므로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총급여를 365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채권추심원과 같이 위임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 수행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비록 사업소득세 납부, 사회보험 미가입 등 외형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