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07 | 2017누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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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누9024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 기각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누90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07 | 2017누90249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인정 해고 괴롭힘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도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판정 근거 원고가 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 기망,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도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RMS 부문 MS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5. 8. 28. MS팀 상급자인 C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기재된 2015. 11. 30.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C 이사의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전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참가인이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으므로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지 않으며,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망·강박·착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임.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근 상사와의 갈등, 다른 부서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 C 이사의 조언이나 여러 방안에 대한 조언은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전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움. - C 이사의 시말서 작성 지시는 원고의 상해행위 때문이며, 성희롱은 있었으나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이 원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집단 따돌림을 통해 사직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착오, 기망,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으며,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철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8. 28.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참가인의 RMS 사업부 내부 결정으로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후 2015. 11. 30. 퇴사한다는 참가인의 제안을 원고가 받아들였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후 2015. 11. 30.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합의에 기하여 2015. 8. 31.부터 3개월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고,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 절차를 진행함. - 원고가 사직서에 신청일을 퇴사일자와 동일하게 2015. 11. 30.로 기재했으나, 이는 약정 퇴사일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임의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합의 이후에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와 합의해지 성립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함.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회사 측의 제안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유급휴가 부여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 이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 합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합의해지가 성립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