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9 | 2022구합5302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I에게 J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이 부팀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평가 권한을 가진 부팀장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팀별 평가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해당 징계처분과 연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53020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5-19 | 2022구합53020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징계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해당 사안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 -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해당 사안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함. -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함. (해당 징계처분) - 원고 B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해당 재심판정) - 해당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함. -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함. -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함. - 2021. 3. 11.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함. -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함. -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함. -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 특히, 사용자의 특정 행위(예: 부팀장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의견 표명)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징계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 법원의 판단: 원문 2022구합5302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이 사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 함.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 함.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 함.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 함. 2021. 3. 11.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 함.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 함.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 함.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로 콜센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60명이 해당 사안 지부에 가입하여 활동 중 임. 원고 B은 참가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부팀장으로 보직 임명되었으며, 해당 사안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함. 참가인은 2021. 4.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B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4. 23. 통지 함. (해당 징계처분) 원고 B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1. 5.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유지 함.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참가인과 원고들은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7.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해당 재심판정) 해당 징계처분은 I이 보건휴가 사용 문제로 J과 면담 중 녹음을 제안한 원고 B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함. I은 2021. 3. 10. 몸이 좋지 않아 원고 B에게 말하였고, 원고 B은 J에게 보고 후 보건휴가를 신청하고 귀가하라고 조언 함. I은 J에게 보건휴가 사용을 문의했으나, J은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고 말 함. I은 2021. 3. 10.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 함. 2021. 3. 11. J은 I에게 2021. 3. 18. 휴가에 대해 보건휴가 사용이 어렵고 무급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 함. 원고 B은 I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전달 함. J이 I에게 다시 면담을 제안하자, 원고 B은 I에게 면담 내용을 녹음할 것을 제안 함. I이 J과의 면담 중 녹음하고 있음을 J이 알게 되어 면담이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3020 판정일 2023.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I에게 J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부팀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평가 권한을 가진 부팀장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팀별 평가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줌. 노동조합 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I에게 J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 음.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이 부팀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평가 권한을 가진 부팀장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팀별 평가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해당 징계처분과 연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나, 그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와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I에게 J과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도록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이러한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이 부팀장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담사들에 대한 일부 평가 권한을 가진 부팀장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팀별 평가의 공정성 등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만으로 참가인이 부팀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해당 징계처분과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