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2020구합388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2019년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중 대부분의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은 정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이 2019년에 새롭게 시설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10개소 중 기존 수탁업체의 관리사무소장을 계속 고용한 것은 1개소이고, 나머지 9개소는 참가인의 기존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배치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새로운 수탁업체가 이전 수탁업체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새로운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는 아파트 관리업무와 같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고용승계 합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법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계약직 관리사무소장 구인공고에 응하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2019. 10.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수탁업체인 E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한 것이 아님.
- 참가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전 관리업체인 E와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직원의 임용·해임·정직 결정 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득' 및 '관리주체 변경 시 참가인 직원의 고용 승계 가능' 조항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며, 종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는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참가인이 2019년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중 대부분의 경우 기존 관리사무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이 2019년에 새롭게 시설관리를 시작한 아파트 10개소 중 기존 수탁업체의 관리사무소장을 계속 고용한 것은 1개소이고, 나머지 9개소는 참가인의 기존 직원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새로 배치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새로운 수탁업체가 이전 수탁업체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새로운 수탁업체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한정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는 아파트 관리업무와 같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고용승계 합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