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9-03 | 2023가합4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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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해당 사안 외에 별다른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사실, 해당 사안 범죄행위로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없는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4억 8천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었음.
- 근로자는 4급 수신팀장이자 출납담당책임자로서 시재금 검사 및 출납정산표 결재 의무, E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었음에도, 67일에 걸쳐 시재금 검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출납정산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E의 횡령을 전혀 발견하지 못함.
- E는 근로자가 시재금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2023가합40331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횡령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징계해직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5. 23.부터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24. 징계해직된 자 임. 원고는 2022. 3. 1. 피고 본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수신팀장(4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E(계장, 5급)는 원고의 직상위 책임자였 음. E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피고 본점에서 고객 현금 무단 송금 및 금고 현금 반출 등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 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피고는 2022. 10. 24. 원고를 징계해직하였으며, 징계사유는 매 영업일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형식적 결재,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 금고실 열쇠 및 금고부호 관리 소홀이었 음. 피고는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 약 4억 원 중 183,108,000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 함. 원고는 징계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I중앙회에서 기각하여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피고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라 금고실관리책임자는 금고 열쇠와 금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또한 책임자의 의무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본점의 금고실관리책임자로서 금고 열쇠를 소지·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요금고 열쇠를 잠금장치 없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E가 이를 이용하여 금고 내 현금을 횡령하였 음. 원고는 금고 부호를 암기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당직·경비업무준칙을 위배하였 음. 원고는 책임자인증토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있 음. 따라서 "금고실 속·겉문 열쇠, 내금고의 철책출입문 열쇠, 금고부호 관리 소홀" 및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횡령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징계해직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5. 23.부터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2. 10. 24. 징계해직된 자 임. 근로자는 2022. 3. 1. 피고 본점 팀장으로 발령받아 수신팀장(4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외 E(계장, 5급)는 근로자의 직상위 책임자였 음. E는 2022. 3. 4.부터 2022. 6. 14.까지 피고 본점에서 고객 현금 무단 송금 및 금고 현금 반출 등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이하 '해당 사안 범죄행위'). E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회사는 2022. 10. 24. 근로자를 징계해직하였으며, 징계사유는 매 영업일 시재금 검사 미실시 및 출납정산표 형식적 결재,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 금고실 열쇠 및 금고부호 관리 소홀이었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 약 4억 원 중 183,108,000원을 변상할 것을 요구 함. 근로자는 징계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I중앙회에서 기각하여 징계해직처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회사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라 금고실관리책임자는 금고 열쇠와 금고부호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또한 책임자의 의무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본점의 금고실관리책임자로서 금고 열쇠를 소지·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요금고 열쇠를 잠금장치 없는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E가 이를 이용하여 금고 내 현금을 횡령하였 음. 근로자는 금고 부호를 암기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당직·경비업무준칙을 위배하였 음. 근로자는 책임자인증토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있 음. 따라서 "금고실 속·겉문 열쇠, 내금고의 철책출입문 열쇠, 금고부호 관리 소홀" 및 "책임자인증토큰 사용거래 적정여부 미확인"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403317 판정일 2024.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장기간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외에 별다른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범죄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4억 8천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었 음. 원고는 4급 수신팀장이자 출납담당책임자로서 시재금 검사 및 출납정산표 결재 의무, E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었음에도, 67일에 걸쳐 시재금 검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출납정산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E의 횡령을 전혀 발견하지 못 함. E는 원고가 시재금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관리업무 소홀은 횡령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업무 과중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재금 검사 미수행 및 책임자인증토큰 승인번호 무단 공유는 내부 규율 위반이며,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범죄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업무 시스템 결함이 범죄행위의 원인 중 일부가 되었더라도, 원고는 중간관리자로서 하급자가 시스템 결함을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감경되지 않 음. 피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통상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리·감독자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결재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취급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직상위 감독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하직원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원고는 E의 직상위 감독자로서 출납정산표를 형식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자인증토큰을 무단 공유하며 사용내역을 감독하지 않아 E의 범죄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E에 준하는 징계해직 처분이 가능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오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징계해직 처분이 가능 함.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징계기준의 합리성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00. 5. 23.부터 2022. 10. 24.까지 피고 조합에 장기간 근무하였 음.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12번의 표창이나 상장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이 사건 해고사유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별다른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 음. 이 사건 범죄행위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 음. E는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새로 부임한 팀장인 원고가 시재금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고 진술 함. 피고의 차장 J, 팀장 K도 책임자인증토큰 관리 미비를 이유로 각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에서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이 하급자의 횡령 사고로 이어진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감독자가 기본적인 업무(시재금 검사, 출납정산표 확인, 금고 열쇠 및 부호 관리, 책임자인증토큰 사용내역 확인)를 소홀히 한 것이 횡령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 함. 업무 과중이나 시스템 결함 등 피고의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중간관리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의 중과실이 징계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직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 해당 사안 외에 별다른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사실, 해당 사안 범죄행위로 근로자가 얻은 이익이 없는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사안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4억 8천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었 음. 근로자는 4급 수신팀장이자 출납담당책임자로서 시재금 검사 및 출납정산표 결재 의무, E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었음에도, 67일에 걸쳐 시재금 검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출납정산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 E의 횡령을 전혀 발견하지 못 함. E는 근로자가 시재금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