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31 | 2019가단50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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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회사는 D, H, I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 법원의 판단:
- 매출 손실 상당의 손해 주장: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기준납입금에서 임금을 뺀 나머지가 근로자의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조합원 D, H, I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액: 회사의 부당 징계로 인해 근로자가 D, H, I에게 임금 상당액 10,402,578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금액을 손해로 배상해야 함.
참고사실
- 회사는 조합 임원의 책임 부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회사는 징계 조치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예방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가단5044459 손해배상(기) 원고 A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성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이헌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2,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527,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형 협동조합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5. 7. 14. 당시 조합원 총 188명(승무조합원 175명, 출자조합원 13명), 출자금 1구좌당 2,5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2015. 7. 13. 원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20. 원고 조합 총회에서 이사장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임되었다. 나. 징계처분 등 (1) 조합원 D 피고(당시 원고의 징계위원회 위원장)는 조합원 D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7. 12. 6.까지, 2017. 12. 17.부터 2017. 12. 31.까지 승무정지처분을 하면서도 원고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2. D에 대한 두차례의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D에게 행한 두차례 승무정지처분은 모두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판 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에게 행한 두차례의 승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Dol 각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E), 그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조합원 F. G, H, I 피고(당시 원고의 징계위원회 위원장)는 2017. 12. 28. 조합원 F에 대하여 '허위 사실유포, 협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취업규칙 제9조 제5호, 징계규정 제2조 제1항, 제15항, 제25항에 해당), 조합원 G에 대하여 2017. 12. 20. '무단결근 및 불법 게시물 무허가 부착'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취업규칙 제10조, 제20조, 징계규정 제4조 제4항, 제5조 제4항에 해당), 조합원 H, I에 대하여 2017. 12. 28. '허무맹랑한 문구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였다'는 이유로 각 승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취업규칙 제9조 제4호, 제5호, 징계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에 해당),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6. F, G에 대하여는 그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H, I에 대하여는 그들의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F, G, H, I에게 행한 각 승무정지처분은 모두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 G, H, I에게 행한 각 승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F, G, H, I이 각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J),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K)에서도 2018. 7.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으며, 그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조합원 L, M 피고(당시 원고의 징계위원회 위원장)는 2018. 2. 19. 조합원 L, M에 대하여 '허 위사실유포, 허무맹랑한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시위, 불법게시물 부착'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승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3. L, M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L, M에게 행한 각 승무정지처분은 모두 부당승무정지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 M에게 행한 각 승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L, M가 각 승무정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고(N, 0 병합),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P)에서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내려졌으며, 그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5.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라. 임금의 지급 위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판정금(임금)을 지급받았다. 9/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는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징계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 잘못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으며, 또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당해 불이익처분이 사후 법원 등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다. 나.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 L, M에 대한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그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각 징계처분의 취소 등의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위각 징계처분이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 G, L, M에 대하여 오로지 그들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징계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그들에 대한 승무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지만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승무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합원 D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각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H, I의 행위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매출 손실 상당의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조합원 D, H, I이 각 징계조치 없이 근무하였더라면 원고에게 기준납입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을 뺀 금액 상당의 매출이익을 얻었을 것인데, 피고의 징계조치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기준납입 금에서 그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뺀 나머지 전부가 원고의 수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합원 D, H, I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액 원고는 피고의 각 징계조치 때문에 위 조합원들이 승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들이 기준납입금 납부 등 조합의 매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수액을 보건대, 원고는 위 조합원들에게 임금액 총 10,402,578원(609,810원 + 1,904,390원 + 1,219,620원 + 2,566,768원 + 1,219,620원 + 2,882,3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은 10,402,578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02,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조합의 임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조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자신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조합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합에 대한 피고의 책임 부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새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 징계조치의 대상자인 위 조합원들을 포함한 피고의 반대파가 벌이는 피고에 대한 경영권 탈취 시도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징계조치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각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병룡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