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19 |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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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과 공모하여 AE 그룹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위법함.
-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평로 일대 등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E 위원장의 총파업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19 |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granted 법원 판례 구조조정 부당해고 사업장 폐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함. -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함. -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함. -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함. -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함. -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함. -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함. -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 음.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 함.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 함.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 함.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 함.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 함.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E 위원장의 총파업 및 불법 집회 주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 2월 1일 E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E의 모든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 음. E은 2008년 4월 29일 광우병 쇠고기 관련 PD수첩 방영 이후 촛불집회 등으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자, 2008년 5월 29일 제6차 중집에서 광우병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 및 현 정부 규탄을 결의 함. E은 2008년 6월 4일 제7차 중집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6월 16일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7월 2일 총파업 돌입을 확정 함. 2008년 7월 2일, E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L지부 울산지회 및 DG 노동조합 등 총 81,957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8년 6월 25일 제9차 중집회의 결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출하 저지를 위한 운송저지 투쟁을 공지 함. 2008년 6월 27일, E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S 등 50여명이 부산 Q 입구에서 물류 운송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 함. 2008년 6월 26일 및 27일, E 집행부는 용인 P 등 4개 냉동창고의 정문 및 진입로를 봉쇄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저지하여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7년 7월 초순경 상임집행위원회에서 AE 그룹매장 매출 제로화 투쟁을 결의하고, 이후 여러 차례 중집회의를 통해 AE 그룹 관련 투쟁 계획을 수립 함. 2007년 7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AF 및 AG 산하 매장에서 E 소속 조합원 및 AD 노조원 등이 매장 출입을 방해하고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 함. E은 2007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를 위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피고인은 2007년 10월 조직된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 BS'의 공동대표로서, 2007년 11월 11일 금지통고된 'AQ' 집회를 개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E은 2007년 12월 13일 BZ당 CL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함. E은 2008년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E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교통 소통을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단7765,2009고단22(병합) 판정일 2009.03.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피고인과 공모하여 AE 그룹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위법 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평로 일대 등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참고사실 2008년 7월 2일자 파업 관련 부분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내세워 파업에 이르렀으나, 모든 산하 연맹이 E의 의도대로 파업에 동참하지는 아니하였 음. 2008년 6월 26일 및 27일자 업무방해 부분은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AE 관련 부분은 피고인 주도하에 E이 개별 그룹의 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역시 사실로 보 임. 집회 관련 및 교통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가 불법 집회이고 이로 인하여 교통방해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집회가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질 경우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임. 또한, 미신고 집회 주최 및 금지 통고된 집회 개최,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 방해 행위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의 행위가 조직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함.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일부 쟁의행위의 실제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문제 해결 노력, 그리고 공동 개최된 집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함. 피고인과 공모하여 AE 그룹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위법 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평로 일대 등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와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 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산하연맹에 파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루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피고인과 공모하여 AE 그룹 매장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것은 위법함. -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평로 일대 등에서 교통 소통을 방해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벌칙)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