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01-22 | 2014가합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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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인정: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 유급휴일 및 휴가일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1136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4가합1136 판결 임금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01-22 | 2014가합1136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5. 4. 25.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 회사는 근로자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2. 5. 9. 근로자를 복직시킴. - 회사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회사는 2014. 11. 12. 근로자를 2012. 12. 1.자로 복직시킴. -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함. - 회사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4가합113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5. 4. 25. 피고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원고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2. 5. 9. 원고를 복직시 킴. 피고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피고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 함. 피고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음.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판정 요지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5. 4. 25.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2. 5. 9. 근로자를 복직시 킴. 회사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회사는 2014. 11. 12. 근로자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 함. 회사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음. 됨. 따라서 해당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1136 판정일 2016.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인정 함.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 지급해왔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사무직원들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항목만 구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포괄임금제 계약 유효성 인정 원고의 업무는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로, 1일 17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다른 노동강도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의 근로 형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 님. 따라서 피고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단체협약상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152시간) 및 임금협정서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운전직 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 1,900,000원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을 초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6,650,000원은 단체협약상 12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기준(6,583,466원)을 초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2011년 임금협정상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연차수당을 초과 함. 결론 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가693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규칙 제43조, 제53조 최저임금법 검토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특성,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최저임금 준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유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 음.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원칙을 재확인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송을 불허함으로써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함.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 유효성 논란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설계 및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함.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가합1136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 22. 선고 2014가합1136 판결 임금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6-01-22 | 2014가합1136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5. 4. 25.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 근로자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 회사는 근로자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2. 5. 9. 근로자를 복직시킴. - 회사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회사는 2014. 11. 12. 근로자를 2012. 12. 1.자로 복직시킴. -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함. - 회사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근로자는 전소(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에서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해당 항소심 법원은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따라서 해당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 원고는 전소(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에서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해당 항소심 법원은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판단: 근로자는 전소(대구지방법원 2014나304274호(본소), 2014나304786호(반소))에서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해당 항소심 법원은 임금(수당, 상여금 포함)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법리: : : : 피고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 유급휴일 및 휴가일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 : :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할 목적이 없으므로 유효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인정: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 유급휴일 및 휴가일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 원문 2014가합113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1985. 4. 25. 피고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원고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피고는 원고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2012. 5. 9. 원고를 복직시 킴. 피고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피고는 2014. 11. 12. 원고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피고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 함. 피고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음.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판정 요지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판력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 및 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5. 4. 25. 회사에 관리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0. 11. 16.부터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0년 이전부터 해고되기 전까지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 1,900,000원(기본급 1,829,630원 + 월차수당 70,370원)을 월 급여로 고정적으로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1. 11. 30.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를 2011. 12. 20. 제1차 징계해고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2012. 5. 9. 근로자를 복직시 킴. 회사는 2012. 6. 1. 업무상배임 등을 사유로 제2차 징계해고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4.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고, 회사는 2014. 11. 12. 근로자를 2012. 12. 1.자로 복직시 킴. 회사는 2014. 12. 10.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 함. 회사는 제1차 징계해고 무효에 따라 해고기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제2차 징계해고 기간(2012. 6. 1. ~ 2014. 11. 30.) 동안의 임금 79,043,490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2년 6월분과 2012년 7월분 미지급 연차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 음. 됨. 따라서 해당 청구 중 2012년 6월분과 7월분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1136 판정일 2016.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 음.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인정 함.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 지급해왔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사무직원들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항목만 구분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포괄임금제 계약 유효성 인정 원고의 업무는 운전직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로, 1일 17시간 근무하고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다른 노동강도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긴장이 낮은 업무형태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의 근로 형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 님. 따라서 피고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단체협약상 운전직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152시간) 및 임금협정서는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는 운전직 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 및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 1,900,000원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을 초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6,650,000원은 단체협약상 12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기준(6,583,466원)을 초과 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2011년 임금협정상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연차수당을 초과 함. 결론 함.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가693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업규칙 제43조, 제53조 최저임금법 검토 본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특성,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최저임금 준수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유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 음.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원칙을 재확인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송을 불허함으로써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함.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 유효성 논란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설계 및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함.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포함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합산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인정: 회사의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포괄산정임금(월급제)에 유급휴일 및 휴가일 통상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기본급 1,829,630원과 월차수당 70,370원 합계 1,900,0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하였고, 상여금 6,650,000원(월 1,900,000원의 350%)을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