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9-25 | 2014가합7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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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 징계사유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수립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형AA이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 시 실적 인정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는 불합리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음.
- 판단: 근로자가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6 징계사유 (원본 CD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공모):
- 법리: 근로자가 원본 CD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AA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5 징계사유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 법리: 근로자가 감사 당시 허위 신고 사실을 진술하였고, 회사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인사·행정 업무를 근로자가 담당한 것으로 보임.
-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7 징계사유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 임의 산정,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부당 지급):
- 법리: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및 기준단가에 부합하거나 미달함. 그러나 조사활동비
2014가합7182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피고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원고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 함. 피고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2 징계사유 (설문조사표 조작 및 미회수 관련 직무 불성실) 법리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이 사건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판단 음. 제3 징계사유 (전화조사 병행 관련 직무 불성실)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회사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근로자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해당 사안 실태조사')를 진행 함. 회사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근로자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해당 사안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음. 음.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이 면접조사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71821 판정일 2015.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이 면접조사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단 음. 제4 징계사유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수립 관련 직무 불성실) 법리 음. 판단 음. 제6 징계사유 (원본 CD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공모) 법리 음. 판단 음. 제5 징계사유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법리 임. 판단 됨. 제7 징계사유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 임의 산정,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부당 지급) 법리 함. 그러나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은 국가보훈처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지급되었 음. 판단 됨. 제8, 9 징계사유 (기념품 관리 부실 및 허위 검수) 법리 움. 계약 업무는 남ZZ이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검수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음. 제10 징계사유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수령) 법리 함. 박WW 등 5명의 출장여비는 원고가 알 수 없었 음. 판단 됨. 박WW 등 5명의 출장여비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판단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제5, 제7 중 일부, 제10 중 일부)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부당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반환하였고, 성과급 지급은 업무 독려 목적이었으며,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 음. 모든 행위는 팀장 또는 원장의 결재를 거 침.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형AA은 원고보다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뿐 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복무규정 제6조 (성실의무) 피고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피고 인사규정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이 사건 실태조사의 총괄 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인 형AA이며, 원고는 그 휘하의 공동연구원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며 형AA의 업무를 보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태도나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상급자의 결재 여부, 다른 관련자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하급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음. 음. 임. 됨. 함. 그러나 조사활동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4가합7182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피고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원고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 함. 피고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2 징계사유 (설문조사표 조작 및 미회수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 원고가 서EE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표 회수 및 서명 누락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있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이 사건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판단 :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전화조사 병행 관련 직무 불성실) : 판정 요지 부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3. 4.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5,979,83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매월 3,578,082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림. 사실관계 회사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근로자는 2008. 2. 1. 피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입사 함. 2008. 12. 18. 국가보훈처장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해당 사안 실태조사')를 진행 함. 회사는 2013. 4. 17.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근로자는 2013. 5.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 함.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까지 월 평균 3,578,082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징계해고 다음날부터 2014. 10. 31.까지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65,979,832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2 징계사유 (설문조사표 조작 및 미회수 관련 직무 불성실): 법리: 근로자가 서EE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표 회수 및 서명 누락 책임은 기본적으로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있 음. 전체 설문조사표 대비 조작/미회수 건수가 미미하며, 해당 사안 매뉴얼에 서명 의무가 명시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전화조사 병행 관련 직무 불성실): 법리: 국가보훈처가 전화조사 병행을 공지하였고, 방문조사만으로는 조사 기간 내 완료가 어려웠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상 전화조사 필요성이 있었 음.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이 면접조사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수립 관련 직무 불성실): 법리: 형AA이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 시 실적 인정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는 불합리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 음. 판단: 근로자가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71821 판정일 2015.09.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국가보훈처가 전화조사 병행을 공지하였고, 방문조사만으로는 조사 기간 내 완료가 어려웠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상 전화조사 필요성이 있었 음. 사업계획서나 매뉴얼이 면접조사만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단 :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4 징계사유 (조사원 실적인정 기준 수립 관련 직무 불성실) : 법리 : 형AA이 사망/해외거주/소재불명/응답거부 시 실적 인정 기준을 하달하였고, 이는 불합리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가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 음. 판단 : 원고가 복무규정 제6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6 징계사유 (원본 CD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공모) : 법리 : 원고가 원본 CD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AA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판단 :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 법리 : 원고가 감사 당시 허위 신고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인사·행정 업무를 원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 임. 판단 :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7 징계사유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 임의 산정,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부당 지급) : 법리 :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및 기준단가에 부합하거나 미달 함. 그러나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은 국가보훈처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근거 없이 지급되었 음. 판단 :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지급 부분은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8, 9 징계사유 (기념품 관리 부실 및 허위 검수) : 법리 : 남은 기념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훈단체 등에 교부하였으며, 납품 기한 연장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계약 업무는 남ZZ이 수행하였고, 원고에게 검수관으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10 징계사유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수령) : 법리 : 원고 본인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류SS의 출장여비 반환 미지시, 서EE 및 배TT의 출장여비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강RR 등 3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지시 등은 직무 불성실에 해당 함. 박WW 등 5명의 출장여비는 원고가 알 수 없었 음. 판단 : 원고, 류SS, 서EE 및 배TT의 출장여비와 강RR 등 3명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박WW 등 5명의 출장여비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판단 :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제5, 제7 중 일부, 제10 중 일부)는 비위 정도가 중대하거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부당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반환하였고, 성과급 지급은 업무 독려 목적이었으며,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 음. 모든 행위는 팀장 또는 원장의 결재를 거 침. 이 사건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형AA은 원고보다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을 뿐 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복무규정 제6조 (성실의무) 피고 인사규정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피고 인사규정 별표 3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이 사건 실태조사의 총괄 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인 형AA이며, 원고는 그 휘하의 공동연구원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며 형AA의 업무를 보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태도나 피고의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상급자의 결재 여부, 다른 관련자의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하급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제6 징계사유 (원본 CD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공모): 법리: 근로자가 원본 CD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형AA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판단: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 (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법리: 근로자가 감사 당시 허위 신고 사실을 진술하였고, 회사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며, 인사·행정 업무를 근로자가 담당한 것으로 보 임. 판단: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7 징계사유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 임의 산정, 조사활동비 및 성과급 부당 지급): 법리: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임금은 과다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및 기준단가에 부합하거나 미달 함. 그러나 조사활동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