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01-14 | 2021노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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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 법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 범죄수익 추징은 부정한 이익 박탈이 목적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해야 함.
-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임.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음.
- 판단:
- 단순 게임이용자로부터 얻은 수익 공제 주장: 해당 사안 게임장은 환전을 예정한 게임장으로 보이므로,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전부를 불법적인 환전 행위에 의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함. 주장 기각.
- 환전예비금, 사비 충당 환전금 공제 주장: 개인적으로 보충한 환전준비금은 수익 정산 전에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마련한 20만 원은 환전예비금으로 보기 부족하며 환전준비금으로 환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장 기각.
- 공범 G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공제 주장: G은 게임장 공동 운영자가 아닌 환전 담당 종업원이므로, G에게 지급된 돈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며 추징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음. 주장
2021노319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319,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7. 5.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 영업 중단) 불법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함. 피고인 A는 게임장 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인접 가게와의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영업 변경신고 등 게임장 운영에 관여 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개시 무렵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들을 피고인 A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다른 가게로 옮겨 보관 함.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동 운영자가 아니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수익 증명이 부족하며, 공범에게 분배된 수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 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등)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이며,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 움. 종업원 G,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G의 진술 번복은 보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 A가 게임장 개장 무렵 게임기 판매 영업자 U를 만난 점, 수사 개시 무렵 게임기들을 다른 가게로 옮긴 점 등은 공동 운영을 뒷받침 함.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장기간 단속되지 않은 점은 '관작업'을 통해 단속을 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함. 결론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판정 요지 불법 게임장 공동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319,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2017. 5. 31.경부터 2020. 5. 6.경까지(2017. 7.부터 2017. 9.까지 3개월 영업 중단) 불법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 함. 피고인 A는 게임장 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인접 가게와의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영업 변경신고 등 게임장 운영에 관여 함. 피고인들은 해당 사안 수사 개시 무렵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들을 피고인 A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다른 가게로 옮겨 보관 함.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동 운영자가 아니며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죄수익 증명이 부족하며, 공범에게 분배된 수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 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해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영업장소 제공, 종업원 고용, 분쟁 해결, 명의상 대표자 교체 등)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이며,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려 움. 종업원 G,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G의 진술 번복은 보복 우려 때문으로 보 임. 피고인 A가 게임장 개장 무렵 게임기 판매 영업자 U를 만난 점, 수사 개시 무렵 게임기들을 다른 가게로 옮긴 점 등은 공동 운영을 뒷받침 함.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 장기간 단속되지 않은 점은 '관작업'을 통해 단속을 피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함. 결론: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해당 사안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5603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 범죄수익 추징은 부정한 이익 박탈이 목적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해야 함.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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