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6-19 | 2018구합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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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 임면권자에게 폐교·폐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는 공립 교육의 적절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함으로 보이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을 모두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사립학교법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적법성 요건인 '신청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사립학교 교원
-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
-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함.
- 법원의 판단:
- 법규상 신청권 유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상 사립학교 폐교·폐과로 인한 사립학교 교원의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특별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법규상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조리상 신청권 유무: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권은 피고가 아닌 사립학교 법인 또는 경영자에게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에 따라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 시 직권면직이 가능함.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 임면권자에게 폐교·폐과되는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면서도,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는 공립 교육의 적절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함으로 보이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의 개인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을 모두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에게 공립학교 특별채용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 사립학교법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적법성 요건인 '신청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며, 폐교된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 임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과 공익적 목적을 강조함.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