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2023구합6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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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 민법 제61조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
- 제2처분사유(공익제보 교원 불이익 처분 반복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위반):
- 법리: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교원은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함(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 판단:
- 공익제보 교사 E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반복: 근로자는 이사로서 공익제보자인 E에게 여러 차례 직위해제 및 파면 의결을 반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복직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함. E의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
- E에 대한 수업 미배정 및 병가 불승인: 근로자는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 학사행정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교사 F): 근로자는 이사장 취임 이후 회사로부터 F에 대한 복직 조치 요구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복직 절차를 이행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23구합6675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종무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 2024. 1. 25. 판결선고 2024.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6. 원고에게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7. 9. 21.부터 2023. 1. 1.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23. 1. 2.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통보에 따라 2027. 1. 1.까지의 임기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중임되었다. 나. 피고는 2023. 3. 6.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서에 따라 '제○처분사유'라 한다)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제1처분사유 관련 1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송비 내지 법률자문료, 교원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당 부분은 원고가 취임하기 이전에 지출된 것이다. 2 원고가 건전재정운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이 소송비 내지 법률자문료, 교원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는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별개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제2처분사유 관련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교사 E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E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 비교육적인 서약서 작성 행위 등의 비위사실은 관련 판결 등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으므로 원고가 E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일 뿐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E에 대한 수업 미배정, 병가 불승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학교법인이 고의적으로 E에 대한 복직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오히려 E은 학교로부터 수업을 배정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교사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학교법인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F의 복직을 승인하였다. 다) 제3처분사유 관련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학교 교장 D의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2017. 10. 26. D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5. D의 질병휴직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나 징계 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D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 3. 26.에서야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D에 대한 징계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2018. 3. 26. D에 대하여 퇴직불문 결정을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원고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제4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학교법인은 피고로부터 교감 G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의 위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법인은 피고의 위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적으로 교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보전조치가 모두 이루어진 점, 교비 회계처리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 ·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 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3. 7. 18.부터 2019. 9. 20.까지 총 18회에 걸쳐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소송비 내지 법률자문료 등의 변호사비용 합계 134,031,780원을 이 사건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 2014. 4. 22.부터 2020. 4. 22.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지출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8. 8. 21.부터 2019. 3. 6.까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교사 E, F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금 합계 245,903,960원을 이 사건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 2019. 2. 14. 및 2019. 4. 22.에 아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지출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임금상당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역 한편 원고가 2017. 9. 2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안건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는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의 나머지 안건 및 의 각 안건의 경우, 원고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결산안을 승인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른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각 지출내용에는 교사 E, F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아래 제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이 E, F을 부당하게 파면 또는 해임함에 따라 발생한 비효율성 또는 낭비성 예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지출에 관한 예 · 결산안을 만연히 승인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부분 처분사유는 비효율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을 위반한 것에 관한 것으로, 앞서 인정한 교비회계의 전용과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교사 E에 관한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1. 17.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들로부터 E이 학생들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찰은 2017. 3. 13. E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3.20. 이 사건 학교법인에 E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3. 31. E에 대하여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2 한편, E은 2017.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의 학교회계 예산 부당집행, 회계비리 의혹 등 공익제보사항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 8. 30. 이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비위행위자의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계획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3 경찰은 E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17. 5. 16.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2017. 9. 14. E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9. 12. 이 사건 학교법인에 위에서 본 성추행 혐의 외에 몇 가지 비위행위를 추가하여 다시 E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7. 9. 22. E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E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5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E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같은 날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1차 파면처분을 하였다. 6 한편, E은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0. 18. 'E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거나 정신건강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2. 1. 'E이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092). 7 E은 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5. E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0. 19. 'E이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78). E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12. 24.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최종 기각되었다. 8 E은 1차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14. '1차 파면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12. 6.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93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1차 파면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자, 이 사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3. 15. E이 품위유지의무(위계등추행, 직무태만,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실의무(신체포기각서, 피의서약서), 비밀누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10 이에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8. 3. 26. 위와 같은 사유로 3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E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13. '이 사건 학교법인이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E의 복귀를 저지하고 싶은 의사가 3차 직위해제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 등에 비추어 충분한 사건조사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신중한 고려 없이 3차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3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11 이 사건 학교법인은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2018. 10. 2. E에게 2차 파면처분을 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13.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20. 3. 13. 위 취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866). 그 판결의 주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2앞서본 소청심사위원회의 2019. 2. 13.자 3차 직위해제처분 취소결정 및 2차 파면처분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학교법인은 E을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대신 2019. 3. 1. 국어 교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임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7. 및 같은 달 1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학교법인에 E에 대한 조속한 복직 조치와 부적정한 징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19. 4. 5. E을 복직시켰으나 수업을 배정하지는 않았다. 13 E은 2019. 8.경 이 사건 학교 교장직무대리 G에게 신경정신과 입원치료를 이유로 2019. 9. 2.부터 같은 달 27.까지 병가사용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러나 G은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서 미제출을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였다. 이에 E은 2019. 8. 26., 같은 해 10. 2.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14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6. 당시 교장직무대리인 G에게 '2020학년도부터 E이 담당 과목의 수업을 배정받아 정규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E의 병가 사용을 인정하는 등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 및 시기, 기간제 임용교사 및 시간강사의 채용 및 수업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교는 여러 번 E에 대한 수업을 배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E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고, 진단서의 사전제출은 병가 사용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아님에도 병가 사용을 거부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15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G은 2020. 2.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여러 차례 E에게 '2020학년도 2학년 국어교과에 배정하였다'고 통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통지하였다. E은 그 무렵 G에게 병가를 신청하였고, G 및 다른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G은 그 기간 E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겠다며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물었고, E은'시간 강사를 뽑든 기간제를 뽑든 관리자의 역량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6 피고는 2021. 5. 18.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공익제보자 교사 E을 징계하고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교 교감 G의 징계 해임 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6. 1. 위 징계 해임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693). 판결요지 중 E에 대한 불이 익조치와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교사 F에 관한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6. 7. 31. 교사 F을 해임처분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0. 5. 위 해임처분취소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8. 1. 18.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866). 이 사건 학교법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1. 10.부터 2018. 7. 30.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학교법인에 F의 조속한 복직 조치를 요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3 피고가 2018. 7.30. 이 사건 학교법인이 F에 대한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8. 8. 16. F에 대한 복직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1, 12호증, 을 제5, 6, 8, 11, 12, 14, 15, 17, 19,20, 22 내지 25, 29, 30, 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의 내용 (1)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특히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다) 판단 (1) 공익제보교사 불이익 처분 반복승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의 지위에서 공익제보자인 E에게 여러 차례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에 관한 의결을 반복한 사실, 2019. 2.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2차 파면처분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E의 복직 절차를 즉시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파면,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원고에게 E에 대한 직위해제, 파면 및 복직 절차의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학교법인이 2019. 3. 1. 국어 교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임용하였고, 피고로부터 E의 조속한 복직 조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행정상 문제로 E에 대한 복직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제2차 파면처분 취소 재결일로부터 1년 상당이 경과한 이후인 2020. 2.경 E이 스스로 병가 및 휴직의사를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복직 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는 E이 2017. 7.경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하기 6개월 전인 2017. 1.경 이미 E에 대한 피해학생들의 성희롱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E의 공익제보와 불이익조치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이 사건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H이 2016. 8.경 E에게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I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한 이후 2016. 9. 17.경부터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민원이 접수되었다면서 E의 성희롱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사실, 이후 E이 2017. 7. 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이 사건 학교법인의 비리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7. 8. 30.경이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 이사 2명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요구한 사실, E이 2018. 2. 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 자로 선정된 사실, 이 사건 학교법인은 E에 대한 선행 직위해제처분과 선행 파면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반복하여 E을 이 사건 학교로부터 배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E의 공익신고 및 E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원고는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복직한 E에게 수업을 배정하고 적법한 병가신청을 승인하는 등의 학사행정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E에 대한 수업 미배정, 병가신청 불승인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법인은 소청심사위원회가 2016. 10. 5. F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재결을 하였음에도 F의 복직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원고는 2017. 9. 21.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로부터 2017. 12. 27.부터 2018. 7. 30.까지 4차례에 걸쳐 F에 대한 복직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8. 8. 16.에서야 복직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E에 대한 제1차 및 제3차 직위해제처분, 제1차 및 제2차 파면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음에도 E에 대한 복직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제3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규정은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7조에 관한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피고는 2017. 7.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2017. 8. 29.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 D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7. 9. 21. D의 의원면직 안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피고에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구 사립학교법(2019. 8. 20. 법률 제1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5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7. 10. 26. 교원징계위원회에 D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7. 12. 15. D의 질병휴직(기간: 2017. 11. 30.부터 2018. 3. 31.까지)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8. 1. 23. D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6. D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의결하면서 교장의 임기(2014. 4. 1.부터 2018. 3. 31.까지)가 5일 후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직불문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2018.4. 11. 퇴직불문의 의결을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가 2017. 9. 21. D의 의원면직 안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2) 그러나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9. 피고의 D에 대한 파면의 징계의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7. 10. 26.에서야 교원징계위원회에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이후 2017. 12. 15.D에 대한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2018. 1. 23. D에 대한 징계 요구를 재차 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지연하다가 2018. 4. 11.에서야 퇴직불문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한 징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징계의결의 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의 징계(파면)의결 요구에 비해 경한 징계를 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징계의결의 기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의결의 기한 경과만으로 징계의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관계자의 책임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 D에 대한 징계 여부 및그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제4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가 2021. 5. 18.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공익제보자 교사 E을 징계하고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교 교감 G의 징계 해임 요구를 한 사실, 법원이 2023. 6. 1. 위 징계 해임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69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 해임 요구는 위 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징계 해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4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제1처분사유 중 2017. 9. 21. 이전의 이사회 심의 · 결결에 관한 부분, 제2처분사유 중 E에 대한 수업미배정 및 병가불승인에 관한 부분, 제3처분사유 중 2017. 9. 21.자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한 부분, 제4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주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사회를 통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예·결 산,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학교의 운영상 여러 위법행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학교회계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 또는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로 된 위법행위 중 학교법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등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공익성과 재정적 건전성을 해치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회계에 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학교법인은 시정요구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나, 회계 및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왔고, 관할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건 처분 직전에 그 반환조치를 완료하였다. 다) 나머지 처분사유는 원고가 공익제보자인 특정 교원을 배제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를 반복하는 반면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절차를 지연하다가 경징계 조치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원고는 관할청의 시정요구 사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면서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학교의 위법·부당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학교법인과 이 사건 학교의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미주 [ 1 ]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1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