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5-04-30 | 2014헌마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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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헌마621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마621 결정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04-30 | 2014헌마621 dismisse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짐.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됨. -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4헌마621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임. 침해의 최소성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 판정 요지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부. 함. 임.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다. 다.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4헌마621 판정일 2015.04.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익의 균형성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다. 다.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 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는 다르나, 모두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 임.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은 신분상 차이가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동일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 업무를 수행 함. 사립학교법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업무 및 복무 관련하여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 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직무전념성 확보,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입법 취지 달성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게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어 합헌으로 판단하였 음. 특히, 휴직만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 해소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직 의무의 불가피성을 인정 함.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의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점은, 교원의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공적 역할과 겸직 제한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 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헌마621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 검색으로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4헌마621 결정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5-04-30 | 2014헌마621 dismisse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짐. -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쟁점: 국회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직 사직 의무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확보,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 목적이 정당하며, 사직 의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음. -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됨. -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 법익의 균형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중시되어 법익 균형성을 해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회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직 사직 의무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 :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 : : 국회의원의 공정성 확보,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 목적이 정당하며, 사직 의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 쟁점: 국회의원 당선 시 사립대학 교원 직 사직 의무가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 법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가능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확보,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교원 공백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 목적이 정당하며, 사직 의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중시되어 법익 균형성을 해치지 않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 : 국회의원의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대학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중시되어 법익 균형성을 해치지 않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 : 사립대학 교원과 국·공립대학 교원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 원문 2014헌마621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임. 침해의 최소성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 판정 요지 국회의원 당선 사립대학 교원의 사직 의무,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가 짐.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 시 임기개시일 전까지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함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부. 함. 임. 휴직만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학 교원 지위 간 이해충돌로 인한 직무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 함. 사립대학 교원의 장기 휴직 시 학생들의 수업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크며, 신규 임용 없이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로 공백을 메울 경우 수업의 질 저하 가능성이 있 음. 사립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시 됨. 헌법 제43조가 국회의원의 겸직 불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 차단 필요성이 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 확정 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다. 다.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4헌마621 판정일 2015.04.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익의 균형성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다. 다.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 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는 다르나, 모두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주체 임.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은 신분상 차이가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동일한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 업무를 수행 함. 사립학교법 또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업무 및 복무 관련하여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 음.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 및 직무전념성 확보, 학생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입법 취지 달성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 음.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게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 및 전념성 확보,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립대학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위에 두어 합헌으로 판단하였 음. 특히, 휴직만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 해소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직 의무의 불가피성을 인정 함. 국·공립대학 교원과 사립대학 교원의 본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점은, 교원의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공적 역할과 겸직 제한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본 것으로 해석됨.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 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헌법재판소 2000. 1. 27. 99헌마123 -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0헌마605 - 헌법재판소 2000. 12. 14. 99헌마112등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법(2013. 8. 13. 법률 제1210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겸직 금지)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3.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 정당법(2012. 2. 29. 법률 제1137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