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14나1653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총액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약정된 일의 완성 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정해진 계약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과는 다름.
- 사후 정산의 요건: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 시부터 이를 공고하고 계약 내용이 되어야 함.
-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의 해석: 용역인원이 최소근무인원에 미치지 않거나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용역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 가능. 감액 여부는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감액할 수 없음.
- 계약특수조건 제28조의 해석: '각종 계약조건 위반'은 용역 제공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의미함. '과다계상'은 애초 계약 체결 당시 착오 등으로 계약금액 자체가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도 '총액계
- 서울특별시는 2011. 11. 21.부터 2011. 12. 9.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390,654,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피고에게 설계변경 감액 조치 및 적정 처리 시정요구를 함.
- 피고는 2012. 3. 26. 원고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1. 12월부터 2012. 12월까지 원고가 청구한 용역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산출내역서상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정산한 금액만을 지급함.
- 피고는 2012.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서울특별시가 지적한 390,654,000원을 공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용역계약의 성격 (총액계약 vs. 사후 정산 계약) 및 과다 지급 공제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총액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근거로 용역대금을 공제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 총액계약의 원칙: 일반적으로 약정된 일의 완성 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정해진 계약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과는 다름.
- 사후 정산의 요건: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 시부터 이를 공고하고 계약 내용이 되어야 함.
-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의 해석: 용역인원이 최소근무인원에 미치지 않거나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없고, 용역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 가능. 감액 여부는 피고에게 재량권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감액할 수 없음.
- 계약특수조건 제28조의 해석: '각종 계약조건 위반'은 용역 제공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계약 위반을 의미함. '과다계상'은 애초 계약 체결 당시 착오 등으로 계약금액 자체가 적정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서에도 '총액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음.
- 입찰이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서울특별시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에 의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음.
-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은 원고가 제공해야 할 용역이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특수조건 제28조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이나 '과다계상' 사유에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 사유들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장 제8절도 사후 정산을 하려면 입찰 시나 계약 체결 시 사후 정산함을 공고하고 계약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최소근무인원, 근무형태, 위생장비 내역 등은 용역의 범위나 내용 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기준에 불과함.
- 이 사건 감사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모두 매월 일정액의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단가에 따른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계약임.
- 따라서 피고가 2012. 9월부터 1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서 390,654,000원을 공제한 조치는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
- 계약특수조건 제28조
2. 2012년도 수정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른 재정산 청구
- 쟁점: 2012년 12월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수정계약 시 사용된 새로운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2012년도 전체 용역대금을 소급하여 재정산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2012. 12.경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산출내역서와 달리 항목별 금액이 수정된 산출내역서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2012년도 전체 용역대금을 소급하여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근부를 토대로 '표준 근무일수 계산방식 기준'에 따라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인건비를 정산하였으며, 결원 인력에 대한 유급휴가일 및 경조사 입증 부족,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장 자격 미달 등을 감액 사유로 주장함.
- 피고는 결원자에 대한 보험료 포함 지급 및 장비감가상각비 초과 지급을 주장하며 감액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총액계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 시 명시되지 않은 사후 정산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함.
- 특히, 제3의 기관(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후 정산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강조함.
- 계약특수조건의 문언 해석을 통해 감액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재량권 행사의 시점 및 범위를 명확히 함.
- 이는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