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23나203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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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해당 사안 해제통지 전까지 근로자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음.
-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해당 사안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음.
2.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임의해지 효력 발생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회사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그러나 해당 사안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해당 사안 해제통지의 도달일
2023나203372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원고는 2021. 11. 12.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22. 1. 12. 원고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근로자는 2021. 11. 12. 회사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근로자는 2021. 11. 24.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해당 사안 가압류').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회사는 2022. 1.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해제통지'). 해당 사안 해제통지는 2022. 1. 12. 근로자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이행 여부 부.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임. 회사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회사는 해당 사안 해제통지 전까지 근로자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원고는 2021. 11. 12.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22. 1. 12. 원고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3727 판정일 2024.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까지 원고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음.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쟁점 부. 법리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의 도달일인 2022. 1. 12.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 되었 음.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는 임의해지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3. 원고의 용역비 각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쟁점 부. 법리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8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1차 지급금 채권 2020. 11. 2.까지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월 지급금 채권 됨. 이에 따라 2020. 11. 25.부터 2021. 12. 25.까지 매월 25일에 14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 때문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가항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월 지급금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1. 11. 이후의 월 지급금도 지급되어야 함. 잔금 채권 음. 잔금 채권은 월 지급금 채권과 달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 다. 4. 용역비의 감액 여부 및 정도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외에 원고 회사와 무관한 다른 사업 업무도 수행 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다른 사업 관련 자료이거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인지 불분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E가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C는 E로부터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70%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5. 기지급 용역비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인 Y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Y을 잘 알지 못했고,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급한 점, Y의 의사 역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 변제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Y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Y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은 1억 1,0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함.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1차 지급금의 일부로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9.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이 사건 창고는 2022. 11.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1차 지급금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급일은 'PF 대출 기표 후 3일 이내'이므로 2020.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 청구에 있어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폭넓은 인정 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용역계약의 내용이 '관리 업무'에 한정될 경우, 실무 수행의 정도보다는 전문성 발휘 및 조정·관리 역할의 충실도 가 용역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 줌. 또한,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수임인의 업무 중단은 수임인의 책임으로 볼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해당 사안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 음. 2.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회사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 음. 그러나 해당 사안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해당 사안 해제통지의 도달일 임. 피고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까지 원고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음.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쟁점 부. 법리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의 도달일인 2022. 1. 12.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 되었 음.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는 임의해지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3. 원고의 용역비 각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쟁점 부. 법리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8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1차 지급금 채권 2020. 11. 2.까지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월 지급금 채권 됨. 이에 따라 2020. 11. 25.부터 2021. 12. 25.까지 매월 25일에 14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 때문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가항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월 지급금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1. 11. 이후의 월 지급금도 지급되어야 함. 잔금 채권 음. 잔금 채권은 월 지급금 채권과 달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 다. 4. 용역비의 감액 여부 및 정도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외에 원고 회사와 무관한 다른 사업 업무도 수행 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다른 사업 관련 자료이거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인지 불분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E가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C는 E로부터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70%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5. 기지급 용역비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인 Y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Y을 잘 알지 못했고,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급한 점, Y의 의사 역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 변제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Y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Y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은 1억 1,0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함.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1차 지급금의 일부로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9.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이 사건 창고는 2022. 11.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1차 지급금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급일은 'PF 대출 기표 후 3일 이내'이므로 2020.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 청구에 있어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폭넓은 인정 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용역계약의 내용이 '관리 업무'에 한정될 경우, 실무 수행의 정도보다는 전문성 발휘 및 조정·관리 역할의 충실도 가 용역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 줌. 또한,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수임인의 업무 중단은 수임인의 책임으로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나203372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원고는 2021. 11. 12.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22. 1. 12. 원고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용역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근로자는 2021. 11. 12. 회사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근로자는 2021. 11. 24.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해당 사안 가압류').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회사는 2022. 1.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해제통지'). 해당 사안 해제통지는 2022. 1. 12. 근로자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이행 여부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용역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임. 회사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회사는 해당 사안 해제통지 전까지 근로자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해지 및 용역비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72,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피고 회사(부동산 개발업)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경영자이며, C는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 임. C는 2020. 3. 19. 원고 회사(부동산 개발업)를 설립 함. 피고 회사는 2020. 2. 19. C에게 인천 H 배후부지 N구역 물류창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C가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20. 2. 19.자로 소급하여 체결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으로 용역비를 정 함. 원고는 2021. 11. 12.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억 2,000만 원(1차 지급금 미지급액 4억 원 + 월 지급금 합계 1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원고는 2021. 11. 2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 중 4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무렵인 2021. 11.경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피고는 2022. 1. 11.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 이 사건 해제통지는 2022. 1. 12. 원고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리 : 용역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관리 업무'**이며, 구체적인 실무 수행을 넘어선 조정·관리 역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33727 판정일 2024.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까지 원고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음.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쟁점 :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임의해지 효력 발생 여 부.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의 도달일인 2022. 1. 12.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 되었 음.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는 임의해지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3. 원고의 용역비 각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쟁점 :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 부. 법리 :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8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1차 지급금 채권 : PF 기표일(2020. 10. 30.)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20. 11. 2.까지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월 지급금 채권 : PF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2020. 10. 29. 무렵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날'이 도래하였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2020. 11. 25.부터 2021. 12. 25.까지 매월 25일에 14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 때문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가항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월 지급금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1. 11. 이후의 월 지급금도 지급되어야 함. 잔금 채권 : 잔금은 '준공 후 15일 내'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22. 1. 12. 종료되었 음. 잔금 채권은 월 지급금 채권과 달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 다. 4. 용역비의 감액 여부 및 정도 쟁점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법원의 판단 :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외에 원고 회사와 무관한 다른 사업 업무도 수행 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다른 사업 관련 자료이거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인지 불분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E가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C는 E로부터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70%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5. 기지급 용역비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이 원고의 Y에 대한 대여금인지, 피고에게 반환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인 Y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Y을 잘 알지 못했고,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급한 점, Y의 의사 역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 변제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Y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Y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은 1억 1,0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함.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1차 지급금의 일부로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9.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이 사건 창고는 2022. 11.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1차 지급금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급일은 'PF 대출 기표 후 3일 이내'이므로 2020.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 청구에 있어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폭넓은 인정 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용역계약의 내용이 '관리 업무'에 한정될 경우, 실무 수행의 정도보다는 전문성 발휘 및 조정·관리 역할의 충실도 가 용역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 줌. 또한,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수임인의 업무 중단은 수임인의 책임으로 볼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해당 사안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 음. 2.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쟁점: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임의해지 효력 발생 여 부. 법리: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당 사안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회사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 음. 그러나 해당 사안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해당 사안 해제통지의 도달일 임. 피고는 C의 물류창고 개발사업 **'노하우'**를 취득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방식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 됨. 피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 전까지 원고의 용역 이행을 촉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검토 의견, 방향을 제시하고 거래 관계자들과 협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관리하였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C가 유일하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었 음.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구두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자로 된 객관적인 서류가 적은 이유로 설명 가능 함.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이행하였음.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여부 쟁점 :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임의해지 효력 발생 여 부.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해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이 사건 해제통지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초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 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해제통지의 도달일인 2022. 1. 12.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 되었 음.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는 임의해지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3. 원고의 용역비 각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부 쟁점 : 1차 지급금, 월 지급금, 잔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도래 여 부. 법리 :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86조 제2항). 법원의 판단 : 1차 지급금 채권 : PF 기표일(2020. 10. 30.)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20. 11. 2.까지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월 지급금 채권 : PF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2020. 10. 29. 무렵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날'이 도래하였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2020. 11. 25.부터 2021. 12. 25.까지 매월 25일에 14차례에 걸쳐 월 지급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 하였 음.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용역비 미지급 때문이며, 이 사건 용역계약 제10조 가항에 따라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월 지급금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2021. 11. 이후의 월 지급금도 지급되어야 함. 잔금 채권 : 잔금은 '준공 후 15일 내'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나, 원고가 2021. 11.경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위임사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22. 1. 12. 종료되었 음. 잔금 채권은 월 지급금 채권과 달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 다. 4. 용역비의 감액 여부 및 정도 쟁점 :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법원의 판단 : C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외에 원고 회사와 무관한 다른 사업 업무도 수행 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다른 사업 관련 자료이거나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인지 불분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피고 회사의 임직원 구성상 E가 피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C는 E로부터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손쉽게 '관리 업무'를 수행 하였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정한 금액의 70%로 감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5. 기지급 용역비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이 원고의 Y에 대한 대여금인지, 피고에게 반환된 것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1차 지급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채권자인 Y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Y을 잘 알지 못했고,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급한 점, Y의 의사 역시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 변제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 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Y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Y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차 지급금은 1억 1,000만 원(2억 2,000만 원 -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함.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1차 지급금의 일부로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는 2020. 1. 29.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9.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음. 이 사건 창고는 2022. 11.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 음. 원고는 1차 지급금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지급일은 'PF 대출 기표 후 3일 이내'이므로 2020.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 및 보수 청구에 있어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폭넓은 인정 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이라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용역계약의 내용이 '관리 업무'에 한정될 경우, 실무 수행의 정도보다는 전문성 발휘 및 조정·관리 역할의 충실도 가 용역 이행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 줌. 또한, 용역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수임인의 업무 중단은 수임인의 책임으로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