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22구단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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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럼에도 실질 경영주 D의 주도 하에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음.
-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 버스기사의 수입 특성상 고정급 산정이 어려워 고정급을 신설하여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음.
-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지급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 작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
2022구단547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및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20. 5. 26.부터 9. 25.까지 피고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지급받 음. 피고들은 원고들이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월 180만 원의 기본급을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원고들의 실경영자인 D 명의 계좌로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지급된 180만 원을 돌려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 함.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함.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5. 휴업대상자수 기준 휴업률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에 대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서 송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 중부 성남지청장이 원고 B에게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 B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했고, 다른 경로로 처분 사실을 인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서를 입수하여 불복 여부 결정 및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 음. 따라서 처분서 송달의 흠결은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그럼에도 실질 경영주 D의 주도 하에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 음.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 함. 버스기사의 수입 특성상 고정급 산정이 어려워 고정급을 신설하여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지급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 작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단54781 판정일 2024.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들은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실제로는 월 180만 원의 휴업수당 내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 음. 그럼에도 실질 경영주 D의 주도 하에 18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계좌 이체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피고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 음.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 함. 버스기사의 수입 특성상 고정급 산정이 어려워 고정급을 신설하여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을 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음. 피고들로부터 고정급 지급 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허위 서류 작성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 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원고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고, 부정수급 횟수나 금액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 음.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의 입법 목적,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공익, 부정수급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C에 대한 부당이득 회수 처분 법원의 판단 : 원고 C은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위법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 음.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 서울 동부지청장이 한 이 사건 부당이득 회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지급을 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 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 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2.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인지하고 불복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행정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제재적 행정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관련 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 그리고 공익 달성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고용보험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들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들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고, 지급제한 기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것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