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13 | 2018구합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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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가구 거래 관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3 징계사유(기숙사 부당배정 등):
- 법리: 기숙사 운영규정 위반 여부 및 사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배우자 소유 건물의 기숙사 지정 관련: 참가인 B이 건물 소유 관계를 알지 못했고, 차임 과다나 비정상적 정황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고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2013년 원룸 기숙사 배정 관련: 참가인 B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대전 거주자가 아니었으며, 기숙사 배정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2015년 아파트 기숙사 배정 관련: 기숙사 운영규정상 '임원'만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참가인 B은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기숙사 운영규정 제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4 징계사유(주유비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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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 징계사유(고단가 구매 등):
- 법리: 원고 회사에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없었음.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고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법원의 판단:
- 청소용역 관련: 실제 사용된 청소용품 수량 차이 발생은 계약담당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동산임차 계약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부동산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잠재적 위험성 제거를 위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만한 잘못이 아니며, 중개수수료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고 사익 취한 정황이 없음.
- 과일 거래 관련: 실제 과일 공급이 영세 소매상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일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거나, 영세 소매상 선정이 잘못된 선정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가구 거래 관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잘못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3 징계사유(기숙사 부당배정 등):
- 법리: 기숙사 운영규정 위반 여부 및 사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직원 배우자 소유 건물의 기숙사 지정 관련: 참가인 B이 건물 소유 관계를 알지 못했고, 차임 과다나 비정상적 정황이 없었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고 참가인 B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2013년 원룸 기숙사 배정 관련: 참가인 B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대전 거주자가 아니었으며, 기숙사 배정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2015년 아파트 기숙사 배정 관련: 기숙사 운영규정상 '임원'만 아파트를 기숙사로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참가인 B은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대표이사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기숙사 운영규정 제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4 징계사유(주유비 허위청구):
- 법리: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라도 취업규칙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이 주유비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였고,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만, 정확한 액수가 불분명한 점은 양정에서 고려함.
- 제5 징계사유(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및 경비 미반납):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항공기 좌석 등급 관련: 항공권 발권이 다른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코노미석 매진으로 비즈니스석이 발권된 점,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전의 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경비 미반납 관련: 잔여 경비를 반납하겠다는 문서가 작성되고 상급자 결재까지 있었음에도 이후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3년 뒤 내부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잔여 경비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제5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6 징계사유(재량권 미준수 및 자가승인 구매):
- 법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면, 규정에 따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2015년, 2016년 기안서에 'CEO 보고완료' 문구가 있었고, 연말 선물 구매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로 보이며, 선물을 받는 대상이 '전임원 등'이었음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표이사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7 징계사유(고정자산 재물조사 미품의):
- 법리: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의결서, 결과통보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정기실시 의무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관련 문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원고 회사에 고정자산 재물조사 정기실시 의무 규정이나 지시가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8 징계사유(의료비 부당지원):
- 법리: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비를 지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거나 상급자 결재가 있었다는 점 등은 양정에 참작될 사유에 불과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 B):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는 임원 대상 기숙사 아파트 배정, 업무용 주유비 허위청구, 의료비 지원규정 위반임.
- 아파트 배정은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 등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에 불과하고, 참가인 B에게 직접 지급된 방식이 아님.
- 주유비 허위청구는 참가인 B이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 횡령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음에도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4년 전 발생한 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B의 변명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움.
- 의료비 지원은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B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 C)
- 제1 징계사유(IT자산 고단가 구매):
- 법리: 원고 회사에 물품구매계약 체결 시 공개입찰경쟁 방식, 비교 견적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및 지침이 없었음. 참가인 C이 사익을 취하고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C이 P로부터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하고 공개입찰이나 비교 견적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서비스, 배송비, 수리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고려한 판단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 회사에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고, 참가인 C이 사익을 취한 정황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부당함.
- P 관계자와의 저녁 식사만으로는 부당한 사익을 취했거나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저사양 컴퓨터 입고):
- 법리: 상급자 결재를 받은 품의서 내용과 실제 납품된 사양이 현저히 다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품의서상 견적 결재 이후 사양 변경이 있었고, 단가 하락에도 공식적인 품의서 수정이 없었으며, 참가인 C의 주장은 합리적 설명이 부족함.
- 관리대장에 실제 납품된 사양이 아닌 품의서상 사양이 기재되었고,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사양 하향의 이유(보안 문제, 단가 차이 없음)가 설득력이 떨어지며 회사에 손해를 가져온 행위로 보임.
- 결론: 제2 징계사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