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2-02-02 | 2011노26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판단:
- 신생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리라고는 K 사측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임.
- K은 국내 유일의 BA 생산업체로, 당시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시점이었음.
- K의 생산 작업은 공정 간 연속성이 있어 전 단계 공정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뒷 단계 공정까지 영향을 미침.
-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로 K은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주도한 잔업 및 특근 거부는 K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
- 판단:
-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를 결의하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점.
- AB, AD, AC 등 조합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를 뒷받침하는 점.
- K 사측이 잔업 및 특근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거부로 인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겨 잔업 조사를 시작한 점.
- 피고인들이 K 사측의 잔업 배제 주장에 대해 노동청 진정 등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참여율이 현저히 저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지시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잔업 및 특근 거부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판단:
- 신생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 및 특근을 거부하리라고는 K 사측이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임.
- K은 국내 유일의 BA 생산업체로, 당시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시점이었음.
- K의 생산 작업은 공정 간 연속성이 있어 전 단계 공정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뒷 단계 공정까지 영향을 미침.
-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로 K은 약 14억 7,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주도한 잔업 및 특근 거부는 K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함.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관련 쟁점
-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AA, AC의 일부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그러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피고인 측이 제출한 탄핵증거(명함, 휴지)에 대해 원심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나, 원심이 해당 탄핵증거를 사용하지 않았고 탄핵 대상인 E의 자필진술서 또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 여부: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며, 증거를 인정한 이유까지 세밀히 설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음.
참고사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잔업 및 특근 거부는 노무 제공 거부에 그치고 폭력 행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원심은 창립총회 결과 보고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 선출 사실 및 설립 보고 대회 사실을 직권으로 경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노무 제공 거부 행위 자체를 넘어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 사업 운영에 미친 혼란 및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신생 노동조합의 갑작스러운 쟁의행위, 회사의 생산 상황, 공정의 특성, 그리고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력'의 요건을 충족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
-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나머지 증거들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은 형사소송의 증거법칙을 준수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 탄핵증거의 증거조사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실체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