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4-13 | 2015노16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순환전보 문제로 농성 중이었고, 경찰과 119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이었음.
- 한국철도공사의 인사 조치는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음.
- 목격자 S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근무 지정에 대해 대화 중이었고, 피해자가 정강이를 찬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목격자 Y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정강이를 찬 성명불상자를 찾지 못함.
- 피고인들은 경찰 출동 전에 자진 해산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범행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다수의 인원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개별 피고인들의 공동 가담 여부 및 폭행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농성 상황, 단체협약 위반 인사 조치에 대한 항의 방문 목적,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특히,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A, B의 행위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함.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무죄를 선고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음.
참고사실
- 이 사건 당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순환전보 문제로 농성 중이었고, 경찰과 119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이었음.
- 한국철도공사의 인사 조치는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음.
- 목격자 S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근무 지정에 대해 대화 중이었고, 피해자가 정강이를 찬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목격자 Y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찼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정강이를 찬 성명불상자를 찾지 못함.
- 피고인들은 경찰 출동 전에 자진 해산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동범행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다수의 인원이 모인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에 대해 개별 피고인들의 공동 가담 여부 및 폭행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음.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다른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