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10-29 | 96다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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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특히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 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제한 및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과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96다2106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1994. 9. 2.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 함. 원고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다가 10. 22. 휴직기간을 11. 15.까지로 하는 휴직원을 제출 함.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는 휴직기간을 45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원고의 74일 휴직 신청을 수용 함.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는 휴직기간 만료 전날까지 복직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23조 제6호는 미제출 시 퇴직처리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 3일 전 휴직기간 연장(12. 20.까지)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1994. 11. 18.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휴직기간 45일 초과 불가), 제21조 제4호(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제23조 제6호(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는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상 최고 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고사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에 따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1994. 9. 2.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병원에 입원 함. 근로자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다가 10. 22. 휴직기간을 11. 15.까지로 하는 휴직원을 제출 함.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는 휴직기간을 45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근로자의 74일 휴직 신청을 수용 함. 단체협약 제21조 제4호는 휴직기간 만료 전날까지 복직원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23조 제6호는 미제출 시 퇴직처리하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3일 전 휴직기간 연장(12. 20.까지)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 음. 회사는 1994. 11. 18.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 그 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21조 제2호(휴직기간 45일 초과 불가), 제21조 제4호(복직원 미제출 시 복직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제23조 제6호(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는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상 최고 한도보다 약 3배나 많은 기간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특히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 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지장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제한 및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과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6다21065 판정일 1996.10.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 음.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다만,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특히 버스운수회사의 업무 특성상 장기 휴직이 업무에 미치는 막대한 지장 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상 휴직기간 제한 및 복직원 미제출 시 퇴직처리 규정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른 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과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