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10-02 | 2019가단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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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근로자가 2009년부터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평정을 계속 받았고, 그 인사평가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추진역으로 선정됨.
- 회사는 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업무추진역 발령 과정에서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 업무추진역 보직 설정 및 급여 삭감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인사가 아니라 D단체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개정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른 인사임.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권리행사 불능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특히, 재직 중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내부 규정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불이익한 처분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2019가단1490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10. 12. D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D단체 신용사업 부분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며, 원고와 D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원고는 2010. 1. 29.부터 2013. 7. 7.까지 피고의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11. 3.부터 2013. 6.까지 28개월 동안 영업추진역 운영 방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 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월급여 지급기일은 매월 21일이며,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특수지근무수당, 법정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포함 됨. 원고는 2017.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 원고의 삭감된 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마지막 지급 시기인 2013. 6. 21.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 및 부당한 인사평가 여부 쟁점 : 원고가 퇴직 전까지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및 피고의 인사평가 및 급여 삭감이 부당했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및 부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급여 삭감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10. 12. D단체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2012. 3. 2. D단체 신용사업 부분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며, 근로자와 D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근로자는 2010. 1. 29.부터 2013. 7. 7.까지 회사의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 음. 회사는 2011. 3.부터 2013. 6.까지 28개월 동안 영업추진역 운영 방침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 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급기일은 매월 21일이며,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특수지근무수당, 법정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이 포함 됨. 근로자는 2017. 12. 3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삭감된 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마지막 지급 시기인 2013. 6. 21.부터 3년이 지난 2019. 4. 2.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 및 부당한 인사평가 여부 쟁점: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 및 회사의 인사평가 및 급여 삭감이 부당했는지 여 부. 법리: 소멸시효 진행 중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또한, 인사권 행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3. 6. 21.부터 2017. 12. 31.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해고 위험 때문에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가 2009년부터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평정을 계속 받았고, 그 인사평가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추진역으로 선정 됨. 회사는 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근로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업무추진역 발령 과정에서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1490 판정일 2019.10.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소멸시효 진행 중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또한, 인사권 행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6. 2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해고 위험 때문에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감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 원고가 2009년부터 개인 채무 상환 등의 문제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평정을 계속 받았고, 그 인사평가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업무추진역으로 선정 됨. 피고는 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및 업무추진역 발령 과정에서 원고를 특별히 차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업무추진역 보직 설정 및 급여 삭감은 피고가 자의적으로 정한 인사가 아니라 D단체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개정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른 인사 임.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권리행사 불능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재직 중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내부 규정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불이익한 처분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움. 업무추진역 보직 설정 및 급여 삭감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정한 인사가 아니라 D단체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개정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른 인사 임.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 및 그에 따른 급여 삭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권리행사 불능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재직 중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권리행사 불능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내부 규정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불이익한 처분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