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4-21 | 2020구합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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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판단: 징계조사담당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로서 보고를 받은 법무참모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심의대상사실 공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K)' 문서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공개문서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공개되어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함. 설령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심의의 공정성이나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단: B사단 사령부 인사근무
2020구합14118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여의 위법성 여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심의대상사실 공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4118 판정일 2022.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여의 위법성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심의대상사실 공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판단 함. 설령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심의의 공정성이나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함. 원고가 승인권자가 아닌 중대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더라도 연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한 이상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 함. 기타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의 존재 여부 판단 함. 반면 피해자 진술, 진단서, 참고인 진술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가 군병원 1차 치료 규정이 없음에도 하사 H의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 사격성적 조작 사실,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 시도 사실 등이 인정 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무단이탈, 직권남용,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등 징계심의대상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그 경위, 동기에 관하여 참작을 요청 함. 원고는 폭행과 언어폭력으로 인한 경고장 수여 이력이 있 음.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 행정규칙의 구속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강조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징계양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함. 설령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심의의 공정성이나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0구합14118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단예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구 군인사법, 구 군인 징계령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사단 C연대 E중대 중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0.부로 B사단 F연대 장비관리부사관으로 근무 중인 상사 계급의 군인 임.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공정의무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가혹행위)를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행정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단예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구 군인사법, 구 군인 징계령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등 상위 법령은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사단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법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18조 제2항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여의 위법성 여부 법리: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판단: 징계조사담당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로서 보고를 받은 법무참모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심의대상사실 공개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조사결과보고(K)' 문서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공개문서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공개되어 공정성을 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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