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2-13 | 2015구합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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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속했던 D팀과 참가인이 현재 운영 중인 I팀, E팀, J팀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의 B부이므로, 근로자가 I팀 등에서 지도자로서 근무할 가능성은 없음.
- 참가인이 신규로 창단한 J팀은 전국대회에서 3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참가인이 J팀을 해체하여 D팀을 재창단할 가능성도 낮음.
- 춘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지도자들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춘천시체육회의 고유 사업이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 부분에 전환배치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없음.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선수단의 정원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 해당 사안 D팀의 해체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196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98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장 폐업 또는 사업 부문 폐지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 복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업의 일부 폐지 시에도 폐지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 간의 호환성 여부를 구제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사업의 양적
2015구합1070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은 2010. 1. 1.부터 춘천시체육회에 B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함. 원고는 2013. 1. 1.부터 춘천시청 B부 D팀 지도자(감독)로 근무 함. D팀은 2013년 5개 대회, 2014년 5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2014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춘천선발'로 1위를 한 것 외에는 입상하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 함. 참가인은 2014. 12. 18. 원고에게 'B부 D팀 해체 및 선수단 해임 통보'를 하였고, 2015. 1. 20. 원고를 해임 조치함(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5. 3.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D팀 해체로 원직 복귀 가능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11. 같은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4. 12. 3. 내부적으로 D팀을 해체하고 신규로 J팀을 창단하기로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3. 20. B부 J팀을 창단하고, 2015. 3. 31. D팀 선수들을 모두 해임 조치하는 등으로 D팀을 해체 함. 참가인은 2015. 12. 31. '춘천시청 B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B부를 I팀, E팀, J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함. 춘천시체육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생활체육 사업, 유소년스포츠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춘천시체육회의 자체 사업이며, 지도자들은 춘천시체육회가 직접 고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 음.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구제이익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D팀의 지도자로서 고용되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D팀을 폐지하고 I팀, E팀, J팀만을 운영하고 있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B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참가인은 2010. 1. 1.부터 춘천시체육회에 B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함. 근로자는 2013. 1. 1.부터 춘천시청 B부 D팀 지도자(감독)로 근무 함. D팀은 2013년 5개 대회, 2014년 5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나, 2014년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춘천선발'로 1위를 한 것 외에는 입상하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 함. 참가인은 2014. 12. 18. 근로자에게 'B부 D팀 해체 및 선수단 해임 통보'를 하였고, 2015. 1. 20. 근로자를 해임 조치함(해당 해고). 근로자는 2015. 3.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D팀 해체로 원직 복귀 가능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11. 같은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4. 12. 3. 내부적으로 D팀을 해체하고 신규로 J팀을 창단하기로 결정 함. 참가인은 2015. 3. 20. B부 J팀을 창단하고, 2015. 3. 31. D팀 선수들을 모두 해임 조치하는 등으로 D팀을 해체 함. 참가인은 2015. 12. 31. '춘천시청 B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B부를 I팀, E팀, J팀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함. 춘천시체육회는 참가인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생활체육 사업, 유소년스포츠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춘천시체육회의 자체 사업이며, 지도자들은 춘천시체육회가 직접 고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져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 음. 사용자가 사업 중 일부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으로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등 호환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구제이익이 없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D팀의 지도자로서 고용되었고, 참가인은 해당 재심판정 이전에 D팀을 폐지하고 I팀, E팀, J팀만을 운영하고 있 음. 근로자가 속했던 D팀과 참가인이 현재 운영 중인 I팀, E팀, J팀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의 B부이므로, 근로자가 I팀 등에서 지도자로서 근무할 가능성은 없 음. 참가인이 신규로 창단한 J팀은 전국대회에서 3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참가인이 J팀을 해체하여 D팀을 재창단할 가능성도 낮 음. 춘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지도자들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춘천시체육회의 고유 사업이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 부분에 전환배치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0704 판정일 2016.1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속했던 D팀과 참가인이 현재 운영 중인 I팀, E팀, J팀은 서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내용의 B부이므로, 원고가 I팀 등에서 지도자로서 근무할 가능성은 없 음. 참가인이 신규로 창단한 J팀은 전국대회에서 3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참가인이 J팀을 해체하여 D팀을 재창단할 가능성도 낮 음. 춘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사업의 지도자들은 참가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춘천시체육회의 고유 사업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다른 사업 부분에 전환배치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없 음. 참가인은 원고에게 선수단의 정원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음. 이 사건 D팀의 해체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19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98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업장 폐업 또는 사업 부문 폐지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 복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업의 일부 폐지 시에도 폐지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 간의 호환성 여부를 구제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사업의 양적 축소가 아닌 독자적 사업 부분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구제명령의 실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음.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선수단의 정원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음. 해당 사안 D팀의 해체로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119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981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업장 폐업 또는 사업 부문 폐지로 인해 근로자의 원직 복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업의 일부 폐지 시에도 폐지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 간의 호환성 여부를 구제이익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여, 단순히 사업의 양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