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17 | 2011노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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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 범위에서만 퇴직금채권이 소멸함.
- C이 퇴직 시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액수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적법한 퇴직금이 아니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함.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월급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B의
2011노1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B과 C을 고용하였 음. B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9. 5. 4. 퇴직하였고, C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8. 5. 23. 퇴직하였 음. 피고인 회사는 B 및 C과 연봉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나머지 1/13 중 1/12를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근로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 을 맺었 음. B은 퇴직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09. 6.부터 2009. 9.까지 소급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B은 이를 연봉인상 소급분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정리해고 위로금으로 주장하였 음. C은 퇴직 시 "총 연봉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할 정산 지급되었으므로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무효"라는 내용의 사직서 에 서명하였 음. 피고인은 B에게 7,179,677원, C에게 2,104,59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 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이는 판정 요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B과 C을 고용하였 음. B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9. 5. 4. 퇴직하였고, C은 2006. 9. 11. 입사하여 2008. 5. 23. 퇴직하였 음. 피고인 회사는 B 및 C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나머지 1/13 중 1/12를 매월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근로계약 종료 시 일괄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맺었 음. B은 퇴직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09. 6.부터 2009. 9.까지 소급액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B은 이를 연봉인상 소급분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정리해고 위로금으로 주장하였 음. C은 퇴직 시 "총 연봉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월할 정산 지급되었으므로 퇴사 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무효"라는 내용의 사직서에 서명하였 음. 피고인은 B에게 7,179,677원, C에게 2,104,59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 가능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이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 됨. 근로자가 퇴사 후 "이미 모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 임. 피고인이 해당 사안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계 의사표시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 음. 피고인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 범위에서만 퇴직금채권이 소멸 함. C이 퇴직 시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노1886 판정일 2011.08.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 됨. 근로자가 퇴사 후 "이미 모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이는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 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계 의사표시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 음. 피고인이 상계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2 범위에서만 퇴직금채권이 소멸 함. C이 퇴직 시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액수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적법한 퇴직금이 아니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 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 함. 월급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B의 경우 2,692,308원, C의 경우 1,258,462원이 되어, B의 퇴직금은 7,179,677원, C의 퇴직금은 2,104,590원으로 산정 됨. 상계 및 정산합의의 존부 피고인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B이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점, B이 퇴직 시 받은 300만원이 연봉인상 소급분으로 보이는 점, C이 작성한 사직서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다'는 기재 부분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유효·적법한 퇴직금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전과 4회(벌금형)가 있 음.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및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해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성을 재확인하고, 무효인 약정에 따른 퇴직금 명목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또한, 퇴직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는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퇴직금 포기 각서 등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강조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 음. 사용자가 퇴직금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액수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적법한 퇴직금이 아니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 함.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 함. 월급으로 지급된 금원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 함.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B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