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6-24 | 2019가단5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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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의 형사고발 조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 조달청이 2019. 2. 13. 근로자와 G을 형사고발 조치한 것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G의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고발 조치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인력 교체를 승인하거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교체 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거나,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계약상대방의 퇴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승인 행위는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2019가단55926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와 'C 증축사업 감독 및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공동수급체에는 E 외 1개사가 포함되었고, 원고는 E에 고용된 직원이었 음. 원고는 2018. 4. 2.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 됨. E은 2018. 10. 1.경 D에게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맡고 있던 전기분야기술자를 F으로 변경하고자 요청하였고, B도 조달청에 동일한 요청을 함. 위 요청서에는 원고가 E에서 퇴직하였다는 E 명의의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조달청은 2018. 10. 4. 위 전기분야기술자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승인 함. 원고는 2019. 1. 9. 조달청장에게 시공근로자 G으로부터 뇌물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되었으니 뇌물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 함. 조달청은 2019. 2. 13. 감리단 확인 결과 G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자술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G을 대전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검찰은 2019. 6. 27. 원고와 G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 교체 요구 및 부당해고 관여 여부 피고가 E에게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갑 4호증(원고가 2018. 9. 12.경 E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해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의 기술자 교체 승인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조달청이 B으로부터 전기분야기술자 교체요청을 받고, 원고가 E으로부터 퇴사하였다는 사유와 E이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교체 승인을 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교체 승인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함부로 승인하여 원고가 부당해고 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조달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승인 및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7. 10. 16. B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와 'C 증축사업 감독 및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 함. 해당 사안 계약의 계약상대방인 공동수급체에는 E 외 1개사가 포함되었고, 근로자는 E에 고용된 직원이었 음. 근로자는 2018. 4. 2.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에 의한 전기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배치 됨. E은 2018. 10. 1.경 D에게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맡고 있던 전기분야기술자를 F으로 변경하고자 요청하였고, B도 조달청에 동일한 요청을 함. 위 요청서에는 근로자가 E에서 퇴직하였다는 E 명의의 퇴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 음. 조달청은 2018. 10. 4. 위 전기분야기술자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승인 함. 근로자는 2019. 1. 9. 조달청장에게 시공근로자 G으로부터 뇌물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되었으니 뇌물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 함. 조달청은 2019. 2. 13. 감리단 확인 결과 G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자술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와 G을 대전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검찰은 2019. 6. 27. 근로자와 G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원고 교체 요구 및 부당해고 관여 여부 회사가 E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게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갑 4호증(근로자가 2018. 9. 12.경 E으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부당해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기술자 교체 승인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조달청이 B으로부터 전기분야기술자 교체요청을 받고, 근로자가 E으로부터 퇴사하였다는 사유와 E이 발행한 퇴직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확인한 후 교체 승인을 한 것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 움. 회사가 교체 승인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함부로 승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의 형사고발 조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59268 판정일 2020.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0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피고의 형사고발 조치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조달청이 2019. 2. 13. 원고와 G을 형사고발 조치한 것은 원고가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G의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 임. 이러한 고발 조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인력 교체를 승인하거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당해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교체 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거나,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계약상대방의 퇴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승인 행위는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조달청이 2019. 2. 13. 근로자와 G을 형사고발 조치한 것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G의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 임. 이러한 고발 조치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인력 교체를 승인하거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초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교체 승인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거나, 형사고발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계약상대방의 퇴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승인 행위는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