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2-09 | 2020가단28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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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피고 C, E, F은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은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근무관계 1)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IT/모바일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 C도 IT/모바일 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1. 경부터 TV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 7. 6.경 휴직하였는 데, 당시 피고 E은 2019. 11. 1. 경부터 2020. 3. 23.경까지 TV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F, G은 2019. 11. 1.경부터 2020. 7. 5.경까지 TV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고는 2020. 1. 23.경 '피고 E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하였고, 2020. 8. 3.경 '피고 C, F,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징계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20. 3. 23.경 피고 E을 파주사업장으로 전보하고, 2020. 10. 16.경 피고 E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경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경 피고 F, G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면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C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피고 C는 2020. 1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1. 1. 13. 구제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1, 12, 13호증, 을가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C는 2014년 말경부터 원고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한테만 잘 보여 예쁨받는다", "일도 못하면서 운이 좋아 좋은 임원분들을 만난다",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며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2)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지속적으로 원고가 성형수술을 하였다며 다른 사원들에게 험담하였고, 원고가 양악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악수술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입속에 실밥을 뽑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3) 피고 C는 2018년경 회사 내 I 까페에서 "쟤 얼굴에 개기름 좔좔 흐른다"며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4) 피고 C는 2014년 가을경 사무실 내에서 원고가 시스템 오류에 대하여 물어보자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 내에서 포장지로 원고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원고를 질타하였다. 5) 피고 C는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바뀐 일정을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6) 피고 C는 2014년 말경부터 원고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와 마주치는 경우에는 원고가 시선을 피할 때까지 째려보거나 입 모양으로 욕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C 근처를 지나가면 옆사람에게 원고를 조롱하고 일부러 크게 웃는 등의 행동을 하여 원고를 위축되게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 2, 3, 6, 7, 8, 9,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가 "원고에 대해 '일을 못하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임원들을 만난다', '일을 못하고 개념이 없다'라는 취지의 지속적인 험담을 하였다",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원고를 째려보았다", "원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받았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 원고가 2019. 6.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주는 특정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내는 한 사람 있다. 그 사람 마주칠까봐 제일 두렵다','회사에서 몇 년전부터 꾸준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증인 K, J,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원고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거나 원고를 째려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2015년경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1.경 이후에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는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 "원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원고를 째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1.경부터 TV사업부로 이동하여 근무한 점, 원고는 2019. 11.경 이후에는 주로 피고 E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2019. 11.경 이후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중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즉 피고 C가 2018년경 회사 내 까페에서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 2014년 가을경 사무실 내에서 포장지로 원고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원고를 질타하였다는 것,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바뀐 일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입 모양으로 욕을 하거나 원고가 피고 C 근처를 지나가면 옆사람에게 원고를 조롱하고 일부러 크게 웃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중에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2. 1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12. 19. 이전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C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C는 2017. 12. 19.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9. 4. 경부터 2021. 10.경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2,179,000원을 지출하였다 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가 2019. 11.경 TV사업부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1. 이전에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만이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갑 제22 내지 26,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경부터 2019. 8.경까지 M병원, N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합계 455,24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9. 6. 경부터 2019. 8.경까지 약제비로 합계 78,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533,940원(= 진료비 455,240원 + 약제비 78,7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피고 C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자료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의 각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533,940원(= 기왕치료비 533,94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6.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성희롱하였으며,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E은 부서 내 다른 사원들에게 "내가 건강검진 하던 날 탈의실에서 개 벗은 몸을 봤는데 가슴 수술한 것 같다"며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 E은 2019. 11. 1.경 원고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피고 F, G에게 원고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험담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20. 1. 21.경 사업부 레이아웃 변경으로 피고가 오래 모시던 임원을 원고가 담당하게 되자, 원고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자리를 옮기니, 너가 내 짐을 옮겨"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원고가 "TV사업부로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닌거 언니도 알잖아요"라고 하자, 그럼 다시 모바일 사업부로 돌아가라며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화를 내고, 피고 F, G과 함께 험담을 하였다. 4) 피고 E은 2020. 1. 21.경 공개된 장소인 탕비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걔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베갯머리 송사가 딱 걔를 두고 하는 말이다", "걔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 "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걔 돈 없다", "걔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이상 하다"라는 등의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 2, 3, 6,7, 8, 9,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E이 "다른 비서들에게 '원고가 가슴을 수술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른 비서들에게 탕비실에서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 원고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 '원고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원고는 돈 없다'라는 취지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 원고가 2020년경에도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사업부를 옮기면서 직장 동료가 더 심하게 괴롭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처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 3 증인 K, J,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원고가 가슴수술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2019. 10.경 또는 11.경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가 가슴 수술한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E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2020. 1.경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원고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원고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원고는 돈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E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 중 앞서 1)항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즉 피고 E 이 원고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피고 F, G에게 원고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험담을 하였다는 것, 피고 E은 원고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자리를 옮기니, 너가 내 짐을 옮겨"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다시 모바일 사업부로 돌아가라"며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화를 냈으며, 피고 F, G과 함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9. 4. 경부터 2021. 10.경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2,179,000원을 지출하였다 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가 TV사업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9. 11.경부터 피고 E이 파주사업장으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인 2020. 3.경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만이 피고 E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갑 제22 내지 26,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합계 139,06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사이에 약제비로 합계 45,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184,560원(= 진료비 139,060원 + 약제비 45,5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피고 E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5,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8,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나, 피고 E의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원고와 피고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는 1,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는 1,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2,184,560원(= 기왕치료비 184,56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6.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F, G은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F, G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F은 2020. 7. 3.경 원고의 책상 위 물품들과 서랍장을 임의로 정리하여 원고가 쉽게 본인의 짐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떨어진 타 부서에 갖다 놓았다. 2) 피고 F, G은 원고의 바로 옆자리로 와서 주어를 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 F, G은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에는 원고가 파우더 룸 앞에 자리 잡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파우더룸 화장대 위에 고의로 화장품을 세게 던져 큰소리를 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4) 피고 F, G은 원고가 화장실 안에 있음을 인지하면 옆 칸 화장실 문을 일부러'쾅' 닫고 나가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 F, G은 걸어가다가 원고와 눈이 마주치면 원고가 눈을 피할 때까지 원고를 째려보면서 어깨를 부딪치려는 동작을 하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6) 피고 F, G은 탕비실 비품칸의 원고 사용 공간을 한쪽으로 좁게 밀어놓거나, 원고의 캐비넷 앞에 생수통 등 무거운 물품을 쌓아 놓아 원고가 캐비넷을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 F, G은 메신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험담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F, G에 대하여는 '징계에 이를 만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경고처분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 G이 위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가단289488 손해배상(기) 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강문혁 피고 1. C 2.E 3.F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변진섭 4.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수진 변론종결 2023. 1. 12. 판결선고 2023. 2. 9.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53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은 원고에게 2,18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E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1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2023.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마케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피고 C, E, F은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G은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근무관계 1)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IT/모바일 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 C도 IT/모바일 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1. 경부터 TV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20. 7. 6.경 휴직하였는 데, 당시 피고 E은 2019. 11. 1. 경부터 2020. 3. 23.경까지 TV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F, G은 2019. 11. 1.경부터 2020. 7. 5.경까지 TV사업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고는 2020. 1. 23.경 '피고 E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하였고, 2020. 8. 3.경 '피고 C, F,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징계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20. 3. 23.경 피고 E을 파주사업장으로 전보하고, 2020. 10. 16.경 피고 E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경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16.경 피고 F, G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면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C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피고 C는 2020. 1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1. 1. 13. 구제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 11, 12, 13호증, 을가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C는 2014년 말경부터 원고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한테만 잘 보여 예쁨받는다", "일도 못하면서 운이 좋아 좋은 임원분들을 만난다",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며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2)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지속적으로 원고가 성형수술을 하였다며 다른 사원들에게 험담하였고, 원고가 양악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악수술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화장실에서 입속에 실밥을 뽑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3) 피고 C는 2018년경 회사 내 I 까페에서 "쟤 얼굴에 개기름 좔좔 흐른다"며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4) 피고 C는 2014년 가을경 사무실 내에서 원고가 시스템 오류에 대하여 물어보자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 내에서 포장지로 원고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원고를 질타하였다. 5) 피고 C는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원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며 바뀐 일정을 원고에게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6) 피고 C는 2014년 말경부터 원고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와 마주치는 경우에는 원고가 시선을 피할 때까지 째려보거나 입 모양으로 욕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C 근처를 지나가면 옆사람에게 원고를 조롱하고 일부러 크게 웃는 등의 행동을 하여 원고를 위축되게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 2, 3, 6, 7, 8, 9,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가 "원고에 대해 '일을 못하는데 운이 좋아서 좋은 임원들을 만난다', '일을 못하고 개념이 없다'라는 취지의 지속적인 험담을 하였다",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원고를 째려보았다", "원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받았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 원고가 2019. 6.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주는 특정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내는 한 사람 있다. 그 사람 마주칠까봐 제일 두렵다','회사에서 몇 년전부터 꾸준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3 증인 K, J,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고 원고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거나 원고를 째려보는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2015년경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1.경 이후에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는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 "원고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원고를 째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가 2020. 7. 6. 휴직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1.경부터 TV사업부로 이동하여 근무한 점, 원고는 2019. 11.경 이후에는 주로 피고 E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2019. 11.경 이후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 중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즉 피고 C가 2018년경 회사 내 까페에서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 2014년 가을경 사무실 내에서 포장지로 원고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원고를 질타하였다는 것,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지속적으로 바뀐 일정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원고와 마주칠 때마다 입 모양으로 욕을 하거나 원고가 피고 C 근처를 지나가면 옆사람에게 원고를 조롱하고 일부러 크게 웃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중에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2. 18.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7. 12. 19. 이전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C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C는 2017. 12. 19.부터 2019. 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9. 4. 경부터 2021. 10.경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2,179,000원을 지출하였다 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가 2019. 11.경 TV사업부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1. 이전에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만이 피고 C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갑 제22 내지 26,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경부터 2019. 8.경까지 M병원, N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합계 455,24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9. 6. 경부터 2019. 8.경까지 약제비로 합계 78,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533,940원(= 진료비 455,240원 + 약제비 78,7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피고 C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자료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C의 각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533,940원(= 기왕치료비 533,94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6.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성희롱하였으며,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E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E은 부서 내 다른 사원들에게 "내가 건강검진 하던 날 탈의실에서 개 벗은 몸을 봤는데 가슴 수술한 것 같다"며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2) 피고 E은 2019. 11. 1.경 원고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피고 F, G에게 원고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험담을 하였다. 3) 피고 E은 2020. 1. 21.경 사업부 레이아웃 변경으로 피고가 오래 모시던 임원을 원고가 담당하게 되자, 원고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자리를 옮기니, 너가 내 짐을 옮겨"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원고가 "TV사업부로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닌거 언니도 알잖아요"라고 하자, 그럼 다시 모바일 사업부로 돌아가라며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화를 내고, 피고 F, G과 함께 험담을 하였다. 4) 피고 E은 2020. 1. 21.경 공개된 장소인 탕비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걔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베갯머리 송사가 딱 걔를 두고 하는 말이다", "걔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 "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걔 돈 없다", "걔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이상 하다"라는 등의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 2, 3, 6,7, 8, 9,30,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E이 "다른 비서들에게 '원고가 가슴을 수술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 "다른 비서들에게 탕비실에서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 원고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 '원고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원고는 돈 없다'라는 취지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 원고가 2020년경에도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사업부를 옮기면서 직장 동료가 더 심하게 괴롭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징계처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 성희롱 등의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 3 증인 K, J,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E이 원고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원고가 가슴수술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2019. 10.경 또는 11.경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가 가슴 수술한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E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2020. 1.경 다른 사원들에게 "원고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원고는 속 긁는 자격증이 있는 애다","원고는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원고는 돈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E의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원고의 주장 중 앞서 1)항에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 즉 피고 E 이 원고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고의로 이를 무시하고 피고 F, G에게 원고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험담을 하였다는 것, 피고 E은 원고에게 "너 때문에 내가 자리를 옮기니, 너가 내 짐을 옮겨"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다시 모바일 사업부로 돌아가라"며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화를 냈으며, 피고 F, G과 함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원고는, 피고 E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9. 4. 경부터 2021. 10.경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2,179,000원을 지출하였다 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의 위와 같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가 TV사업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9. 11.경부터 피고 E이 파주사업장으로 부서를 이동하기 전인 2020. 3.경까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만이 피고 E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갑 제22 내지 26,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M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로 합계 139,06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가 2019. 11.경부터 2020. 3.경사이에 약제비로 합계 45,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기왕 치료비는 184,560원(= 진료비 139,060원 + 약제비 45,500원)이 된다. 위와 같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자료 피고 E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는 5,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8,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나, 피고 E의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와 정신적 고통, 원고와 피고 E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는 1,000,000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하여는 1,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2,184,560원(= 기왕치료비 184,56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0. 16.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3. 2. 9.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F, G은 아래와 같이 직장 내에서 원고를 괴롭히거나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F, G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F은 2020. 7. 3.경 원고의 책상 위 물품들과 서랍장을 임의로 정리하여 원고가 쉽게 본인의 짐을 찾을 수 없도록 멀리 떨어진 타 부서에 갖다 놓았다. 2) 피고 F, G은 원고의 바로 옆자리로 와서 주어를 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 F, G은 화장실에서 마주칠 때에는 원고가 파우더 룸 앞에 자리 잡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파우더룸 화장대 위에 고의로 화장품을 세게 던져 큰소리를 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4) 피고 F, G은 원고가 화장실 안에 있음을 인지하면 옆 칸 화장실 문을 일부러'쾅' 닫고 나가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 F, G은 걸어가다가 원고와 눈이 마주치면 원고가 눈을 피할 때까지 원고를 째려보면서 어깨를 부딪치려는 동작을 하며 원고를 위협하였다. 6) 피고 F, G은 탕비실 비품칸의 원고 사용 공간을 한쪽으로 좁게 밀어놓거나, 원고의 캐비넷 앞에 생수통 등 무거운 물품을 쌓아 놓아 원고가 캐비넷을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 F, G은 메신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의 험담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피고 F, G에 대하여는 '징계에 이를 만한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경고처분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 G이 위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