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3-12-13 | 2023고정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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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보안실에 들어와 갑자기 열쇠를 찾거나 바닥 청소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움.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함.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임.
- 양형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론: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전 직장에 침입하여 전 직장 동료에게 폭언 및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임.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됨.
- 특히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출입 권한 상실 여부와 침입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함.
- 폭행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위협하거나 머리를 들이대는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의미 있음.
2023고정35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된 직원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보안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2022. 1. 10. 11:20경 미지급 식비를 받기 위해 C에 방문 함.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보안실장인 피해자 D로부터 식비를 수령 함.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지나 보안실 건물 안까지 침입 함. 피해자에게 "E 씹새끼 어디갔냐 이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함.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며 다가서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보안실 입구에서 이미 식대비를 수령하여 보안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 음.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안실에 들어갔 음. 피고인은 이미 보안실에서 해고되어 출입 권한이 없었 음. 피고인이 열쇠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폭행죄 성립 여부 법리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해고된 직원의 건조물 침입 및 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보안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2022. 1. 10. 11:20경 미지급 식비를 받기 위해 C에 방문 함. 정문 출입구 차단기 부근에서 보안실장인 피해자 D로부터 식비를 수령 함.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지나 보안실 건물 안까지 침입 함. 피해자에게 "E 씹새끼 어디갔냐 이 씨발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함.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대며 다가서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보안실 입구에서 이미 식대비를 수령하여 보안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 음.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안실에 들어갔 음. 피고인은 이미 보안실에서 해고되어 출입 권한이 없었 음. 피고인이 열쇠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이라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안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폭행죄 성립 여부 법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의자와 대걸레를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보안실에 들어와 갑자기 열쇠를 찾거나 바닥 청소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 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 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35 판정일 2023.1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열쇠를 찾기 위해 의자와 대걸레를 들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 움.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으면서까지 보안실에 들어와 갑자기 열쇠를 찾거나 바닥 청소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 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 함.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 임. 양형 고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전 직장에 침입하여 전 직장 동료에게 폭언 및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특히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출입 권한 상실 여부와 침입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 함. 폭행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위협하거나 머리를 들이대는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의미 있음.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 임. 양형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결론: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전 직장에 침입하여 전 직장 동료에게 폭언 및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죄를 인정한 사례 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영상 등)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 됨. 특히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출입 권한 상실 여부와 침입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이 중요 함. 폭행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의자와 대걸레를 들고 위협하거나 머리를 들이대는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의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