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1 | 2022가단525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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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J가 해당 사안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배척함.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실상계)
- 회사의 주장: 근로자가 법무법인인 피고 소속 등기팀이라는 J를 통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한 점, 등기비용을 피고 법인계좌가 아닌 J 개인계좌로 보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J가 보낸 등기비용내역서가 피고 법인의 등기팀에서 사용해 온 양식이고 소속 변호사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없거나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취·등록세 비용 횡령액 186,523,530원에서 근로자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523,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임.
검토
- 본 판결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해고 여부나 개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가단5258531 손해배상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피고 법무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원 변론종결 2023. 6. 13. 판결선고 2023.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2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9.부터 2023.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무법인의 설립·운영 관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본점을 두고 변호사 D, 변호사 E(이하 '변호사'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이 각자 대표자로서 운영하여 온 법무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 분사무소(이하 '피고 영등포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영등포지점은 사실상 E이 대표자로서 H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여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의 대표자 중 1인이던 E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23. 4. 14. 피고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그 무렵 '법률사무소 I'이라는 상호로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나. E의 등기팀 운영 및 횡령사고의 발생 (1) E은 피고 영등포지점에서 등기신청 대행업무를 전담하는 등기팀을 운영하였는데, 2017. 12.경 소외 J를 등기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일명 등기사무장)으로 채용하여 J로 하여금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21. 4. 27. 하남시 K 외 2필지 대 947m2(소유자 L 외 5인) 및 그 지상 건물(소유자 M)을 토지 매매대금은 3,400,000,000원, 건물 매매대금은 570,000,000원 에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J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2021. 6. 18.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인 N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등기비용내역서를 송부하는 등 피고 영등포지점의 사무국장 행세를 하며 원고로부터 등기업무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 취·등록세 등의 등기비용으로 합계 197,095,837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등기업무보수액 3,609,000원을 제외한 193,486,837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등기신청 업무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O에게 인지대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보내 처리하게 하였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취·등록세 비용 186,523,530원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J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J는 위 횡령범죄를 저지른 이후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2022. 1. 23. 10,000,000원, 2023. 2. 24. 20,000,000원, 일자불상경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E은 J가 위와 같이 횡령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자불상경 J를 해고하고, 2021. 8.경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J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등).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는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J의 사용자로서 J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하였고, J는 위와 같이 해고된 이후 가지고 있던 피고 영등포지점 소속 변호사인 H의 인영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 법인 명의의 등기비용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비용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한 것이므로, J의 이 사건 횡령범행은 E이나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예방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E이나 피고로서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을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J를 2021. 5. 31.자로 해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비추어보면 J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금융기관(근저당권자)과 업무제휴한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가 법무법인인 피고 소속 등기팀이라는 J를 통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한 점, 등기비용을 피고 법인계좌가 아닌 J 개인계좌로 보낸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상계(피고의 책임제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 J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업무를 소개받고 관여하게 된 경위, J가 보낸 등기비용내역서는 피고 법인의 등기팀에서 사용하여 온 양식이고 소속 변호사인 N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었던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실상계 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취·등록세 비용 횡령액 186,523,53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면서 피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자인하는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6,5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 116,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 6. 7.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