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8-02-13 | 2014다3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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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 행위의 명예훼손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 양정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원고들의 행위(이사회 방해, 직장질서 문란)는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2014다3360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보 발행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파업 참가 행위 및 노보 발행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 본부 소속으로, 피고(KBS)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파업에 참가 함.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노보 발행에 관여하여 피고와 당시 사장에 대한 내용을 게재 함. 피고는 원고들의 파업 참가, 노보 발행, 이사회 방해,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참가한 이 사건 파업은 본부노조가 피고와 13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 됨. 당시 피고 사장의 퇴진 자체를 요구하거나 조직개편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조직개편 반대가 목적 중 하나였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안 관철의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조직개편 반대를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문서 배포 행위의 정당성 법리 : 노동조합 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문서에 기재된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일부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더라도 마찬가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보 발행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파업 참가 행위 및 노보 발행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KBS 본부 소속으로, 피고(KBS)와의 단체교섭 결렬 후 파업에 참가 함.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노보 발행에 관여하여 회사와 당시 사장에 대한 내용을 게재 함. 회사는 원고들의 파업 참가, 노보 발행, 이사회 방해,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특히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며,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참가한 해당 사안 파업은 본부노조가 회사와 13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 됨. 당시 피고 사장의 퇴진 자체를 요구하거나 조직개편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조직개편 반대가 목적 중 하나였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안 관철의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조직개편 반대를 제외하더라도 단체협약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사안 파업은 그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문서 배포 행위의 정당성 법리: 노동조합 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함. 문서에 기재된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일부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더라도 마찬가지 임.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원고 1, 원고 2, 원고 4가 발행에 관여한 노보에 회사와 그 사장에 관하여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를 발행한 주된 목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단결 유지·강화 및 근로조건 향상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법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이는 자의적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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