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09-16 | 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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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2.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은 약정 임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만일 약정 임금에 갈음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수익금이 약정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감액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 회사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3. 건강보험료 공제 항변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 근로계약 불이행에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2-09-16 | 2021가단3605(본소),2022가단52925(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050,3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 A은 회사와 2017. 7. 31. 및 2020. 8. 14.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 B는 회사와 2018. 7. 30. 근로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원고들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함. - 회사는 2019. 5. 1.경 원고 A, B와 각각 '해당 사안 제1, 2정산약정'을 체결함. 이 약정은 일정 기간(4년 9개월) 근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급된 임금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임. - 회사는 원고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퇴직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회사는 원고들의 정산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 금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및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를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함. - 해당 사안 각 정산약정은 원고들이 미리 정한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대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8,655,03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050,35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임. - 원고 A은 피고와 2017. 7. 31. 및 2020. 8. 14.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 B는 피고와 2018. 7. 30. 근로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임금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함. - 피고는 2019. 5. 1.경 원고 A, B와 각각 '이 사건 제1, 2정산약정'을 체결함. 이 약정은 일정 기간(4년 9개월) 근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급된 임금과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차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임. -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5.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퇴직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의 정산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지급 금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건강보험료 공제 및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를 항변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정산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회사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2.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은 약정 임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만일 약정 임금에 갈음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수익금이 약정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감액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 회사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3. 건강보험료 공제 항변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에 해당함. - 이 사건 각 정산약정은 원고들이 미리 정한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로 임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산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2.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김발 수익금 지급 약정은 약정 임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만일 약정 임금에 갈음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한다면, 수익금이 약정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 감액되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 손실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3. 건강보험료 공제 항변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A의 건강보험료 1,639,65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및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 A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종합할 때, 위 공제 합의는 원고 A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4. 근로 미제공 기간 임금 공제 항변의 효력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 내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재확인함. - 특히, 추가 지급된 임금을 근로계약 불이행 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 실질적으로 임금 반환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납액 공제 합의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김발 수익금 약정의 경우, 임금 감액을 초래하여 사업 손실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안정성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