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3-08-30 | 2022가단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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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으로부터 자본 기여 수입액, 제세금, 제비용, 인건비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 및 소매업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3,434,000원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함.
- 근로자가 3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폭행으로 횟집 영업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35일간의 대체고용비 4,120,800원으로 산정하고, 회사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3,708,720원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위자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회사의 나이, 직업, 폭행 경위, 근로자의 상해 정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사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함.
- 근로자의 폭행 유발 및 영업 방해 행위가 회사의 책임 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2022가단56840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6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6/7, 피고가 1/7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서로 맞은편에 위치 함. 피고는 2022. 1. 6.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피고는 2022. 5. 17. 원고를 폭행하여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약 5주의 상해를 입힘(이하 '이 사건 폭행'). 피고는 2022. 5. 17.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와 피고가 같은 건물 내 횟집 운영 중 자주 분쟁을 일으킨 사실,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 이 사건 폭행 발생 당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손해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620,7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1,458,630원을 인정 함. 일실수입 손해 :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8,064,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6/7, 회사가 1/7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라는 상호로, 회사는 'E'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며 서로 맞은편에 위치 함. 회사는 2022. 1. 6. 근로자를 폭행하여 약 2주의 상해를 입 힘. 회사는 2022. 5. 17. 근로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약 5주의 상해를 입힘(이하 '해당 사안 폭행'). 회사는 2022. 5. 17.자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건물 내 횟집 운영 중 자주 분쟁을 일으킨 사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사실, 해당 사안 폭행 발생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비 손해: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 1,620,700원 중 회사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1,458,630원을 인정 함. 일실수입 손해: 법리: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을 산정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으로부터 자본 기여 수입액, 제세금, 제비용, 인건비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 및 소매업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3,434,000원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인정 함. 근로자가 3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안 폭행으로 횟집 영업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35일간의 대체고용비 4,120,800원으로 산정하고, 회사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3,708,720원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56840 판정일 2023.08.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실제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을 산정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체의 규모, 경영형태, 종업원 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대체고용비)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 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수입으로부터 자본 기여 수입액, 제세금, 제비용, 인건비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 및 소매업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 3,434,000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 함. 원고가 3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폭행으로 횟집 영업을 종료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35일간의 대체고용비 4,120,8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비율 90%에 해당하는 3,708,720원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위자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폭행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 함. 원고의 폭행 유발 및 영업 방해 행위가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위자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회사의 나이, 직업, 폭행 경위, 근로자의 상해 정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형사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실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 함. 근로자의 폭행 유발 및 영업 방해 행위가 회사의 책임 제한 사유로 인정되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