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11-16 | 2022노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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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태 관리: C는 D의 근태를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D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
- 휴가: D은 조퇴, 휴가 일수 제한이 없었고, C의 허가 없이 선수단 훈련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감독의 허가를 얻어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됨.
- 업무용품 조달: C는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였으나,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의료기기를 조달하기도 함.
- 제3자 위임 금지: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때문에 제3자 위임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며, C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D은 C의 사전 동의 하에 외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징계 및 벌금은 D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음.
- 보수 및 수당: D은 매월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분할 지급에 불과하며,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승리수당, 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도 함. 의무트레이너들은 승리수당 지급 방식을 비율제로 변경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함.
- 계약 갱신 및 급여 인상: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도 의무트레이너들과는 매년 연봉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함.
- 세금 및 4대 보험: D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이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이 사건 계약은 '의무트레이너 계약', '지원스태프 용역 계약서' 등으로 명시되어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취업규칙 및 지휘·감독: D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선수단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적용됨. C 사무국 직원의 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름. 의무트레이너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C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기 어려움.
- 근무시간 및 장소: D은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선수단 훈련 일정에 맞춰 근무함. C 사무국 직원의 계약서와는 명백히 다름.
- 근태 관리: C는 D의 근태를 별도의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D은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
- 휴가: D은 조퇴, 휴가 일수 제한이 없었고, C의 허가 없이 선수단 훈련 일정에 맞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감독의 허가를 얻어 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됨.
- 업무용품 조달: C는 용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였으나, D을 비롯한 의무트레이너들은 스스로 업체를 지정하여 용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의료기기를 조달하기도 함.
- 제3자 위임 금지: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때문에 제3자 위임이 금지된 것으로 보이며, C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D은 C의 사전 동의 하에 외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징계 및 벌금은 D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음.
- 보수 및 수당: D은 매월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분할 지급에 불과하며,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승리수당, 성과보너스를 지급받기도 함. 의무트레이너들은 승리수당 지급 방식을 비율제로 변경 요구하여 관철시키기도 함.
- 계약 갱신 및 급여 인상: C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도 의무트레이너들과는 매년 연봉을 올려주며 계약을 연장함.
- 세금 및 4대 보험: D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이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겸직: D은 I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C 사무국의 허락이 아닌 일정 조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채용 및 계약 종료 방식: C의 정규직 직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되나, 지원스태프는 감독 등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D은 수석의무트레이너의 추천으로 계약함. C의 직원은 해고 또는 사직서 제출로 계약이 종료되나, 지원스태프는 '계약해지합의서'를 통해 계약관계를 종료함.
- 당사자의 인식: C와 D 모두 의무트레이너를 사무국 직원이 아닌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D은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자등록,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C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프로스포츠 분야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바로잡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