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15 | 2022구합6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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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연령:
-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취지에는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됨.
- 청소업무는 육체노동을 수반하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특정 연령에 이르렀다고 업무 능력 저하를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지 않고, 연령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 여부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임.
- D대학교 청소업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7세라는 주장은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타당하지 않음.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재계약을 위한 평가방법 및 조건을 상세히 규정함.
- 2019년 근로계약서 제10조 제2항 단서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정년 이후에도 이미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음.
- 2017년부터 2021. 9.까지 총 18명의 청소업무 촉탁직 근로자 중 10명이 계약 갱신됨.
- 원고가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며, 업무량 감소 사정은 없음.
- 2020년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된 것은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공통 서식 사용 및 참가인 스스로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한 점,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관련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연령:
-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취지에는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만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포함됨.
- 청소업무는 육체노동을 수반하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특정 연령에 이르렀다고 업무 능력 저하를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원고의 건강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지 않고, 연령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 여부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임.
- D대학교 청소업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7세라는 주장은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타당하지 않음.
- 근무평가:
- 참가인의 근무성적평가 항목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나, 청소업무 평가 요소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나 사실에 기반해야 함.
- 증인 O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을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 판단에 따라 평가자가 임의로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1차 평가일자와 2차 평가일자가 역전된 점 등에 비추어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참가인의 평가가 자의성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정당한 평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경영상 이유:
- 증인 O은 D대학교의 등록금 동결, 신입생 감소, 인력 감축 등을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 D대학교는 용역업체 위탁 및 직고용을 통해 총 43명의 청소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갱신 거절 당시보다 직고용 청소근로자 수가 많아진 것임.
- 2021년도 D대학교의 교비회계상 운영비용이 수입보다 많았으나, 전체 인건비 중 청소근로자의 인건비 비중이 매우 작아 원고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재정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연령, 근무평가, 경영상 이유)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그 합리성을 부정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 특히,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경영상 이유의 실질적 타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