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9 | 2013가합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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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공금 횡령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상품권 사용 및 용역비 수령은 회사의 재량권 부여 또는 영업활동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임.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무렵 회사로부터 연 94,060,72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임.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합5973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5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9 | 2013가합5973 granted 법원 판례 인사평가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함. -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됨. - 근로자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2. 2. 29. 근로자를 의원면직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12. 13.과 그 다음날 근로자에게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직원을 시켜 근로자의 사무실 사물을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함. - C의 부회장은 2012. 1. 13.부터 2012. 1. 19.까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파면당할 것이라고 말함. - C의 상무는 2012. 1. 20. 근로자에게 사직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함. -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2. 1. 26.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과 회사 배상을 권유함. - 회사는 근로자가 상품권 횡령,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용역비 횡령 등의 공금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2006년 2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회교육센터 포상용 상품권 275,920,000원 중 일부를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사용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8. 9.부터 2008. 9. 23.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12,110,000원, 2010. 1. 25. D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8,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영업활동비 지출금 보전에 충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 판단: 회사의 강압적인 퇴사 종용, 사무실 출입 통제, 형사고소 언급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원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 피고의 강압적인 퇴사 종용, 사무실 출입 통제, 형사고소 언급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의원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판단: 회사의 강압적인 퇴사 종용, 사무실 출입 통제, 형사고소 언급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원면직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공금 횡령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상품권 사용 및 용역비 수령은 회사의 재량권 부여 또는 영업활동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 :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금 횡령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상품권 사용 및 용역비 수령은 회사의 재량권 부여 또는 영업활동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 원문 2013가합597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원고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원고를 의원면직 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12. 13.과 그 다음날 원고에게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직원을 시켜 원고의 사무실 사물을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출근하지 못하게 함. C의 부회장은 2012. 1. 13.부터 2012. 1. 19.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파면당할 것이라고 말 함. C의 상무는 2012. 1. 20. 원고에게 사직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 함.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2. 1. 26.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과 회사 배상을 권유 함. 피고는 원고가 상품권 횡령,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용역비 횡령 등의 공금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회교육센터 포상용 상품권 275,920,000원 중 일부를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사용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8. 9.부터 2008. 9. 23.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12,110,000원, 2010. 1. 25. D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8,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영업활동비 지출금 보전에 충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판정 요지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년 4월경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2008. 1. 12. C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근로자는 2012. 2. 24.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2. 2. 29. 근로자를 의원면직 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1. 12. 13.과 그 다음날 근로자에게 회사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고, 직원을 시켜 근로자의 사무실 사물을 정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함. C의 부회장은 2012. 1. 13.부터 2012. 1. 19.까지 수차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파면당할 것이라고 말 함. C의 상무는 2012. 1. 20. 근로자에게 사직하고 퇴직금을 포기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 함. 피고 회사의 감사는 2012. 1. 26.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과 회사 배상을 권유 함. 회사는 근로자가 상품권 횡령,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용역비 횡령 등의 공금 횡령을 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2006년 2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사회교육센터 포상용 상품권 275,920,000원 중 일부를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사용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후 이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7. 8. 9.부터 2008. 9. 23.까지 E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12,110,000원, 2010. 1. 25. D으로부터 반환받을 용역비 8,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받아 영업활동비 지출금 보전에 충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사유의 존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5973 판정일 2014.0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사유의 존부 법리 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임. 참고사실 원고는 해고 무렵 피고로부터 연 94,060,72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임.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 하며,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 로 평가할 수 있음.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 임.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고 무렵 회사로부터 연 94,060,72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임.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사유의 존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공금 횡령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상품권 사용 및 용역비 수령은 회사의 재량권 부여 또는 영업활동비 보전의 성격이 강하여 횡령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임.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무렵 회사로부터 연 94,060,72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임. 검토 -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적인 태도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금전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