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23 | 2023구합8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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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임금 상당액 보상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상실 시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는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구제신청 전략을 수립해야 함.
2023구합8376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2. 1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작업자로 근무 함. 원고는 2023. 2.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5.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2023. 2. 13.부터 2023. 5. 12.까지 기간을 정하여 현장 작업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현장 작업자들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었 음. 원고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3. 5.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원고는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23.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을 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임금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검토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2. 13.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작업자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3. 2. 2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5.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사와 2023. 2. 13.부터 2023. 5. 12.까지 기간을 정하여 현장 작업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해당 사안 회사는 현장 작업자들을 탄력적으로 채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조항이 없었 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23. 5.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2023. 5. 2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보상을 구할 경우 구제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임금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임금 상당액 보상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상실 시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는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구제신청 전략을 수립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3769 판정일 2024.05.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함.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임금 상당액 보상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상실 시 구제이익이 없다는 법리는 일관되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구제신청 전략을 수립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