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9-19 | 2013구합5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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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사안 지침에 따라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후승인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사후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 회사가 우편물 지연 배달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경우가 없음.
- 원고들의 주장처럼 우편물 배달 의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보아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수당규정에 반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편집배원 업무량이 과다하여 초과근무가 상시화 및 구조화되어 있다거나, 회사가 예산 문제로 초과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우편집배원 스스로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집배실장이 초과근무 필요 시간을 산정하여 명령하는 방식은 합리적임.
- 결론: 원고들이 소속된 우체국이 사전에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근무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해당 사안 지침의 법규성 및 유효성
- 쟁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해당 사안 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제15조 제9항 및 제17조 제3항은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구합51060 수당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열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호석, 한민오 변론종결 2014. 2. 14.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210원, 원고 C에게 154,720원, 원고 D에게 177,660원, 원고 E에게 80,950원, 원고 F에게 61,720원, 원고 G에게 640,480원, 원고 J에게 41,970원, 원고 K에게 11,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 1.부터 2014.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H, I, L의 각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J.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H, I,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8,263원, 원고 B에게 12,997,909원, 원고 C에게 8,327,210원, 원고 D에게 2,957,331원, 원고 E에게 2,413,769원, 원고 F에게 8,212,661원, 원고 G에게 5,844,687원, 원고 H에게 13,632,651원, 원고 I에게 11,418,539원, 원고 J에게 7,430,045원, 원고 K에게 2,681,894원, 원고 L에게 5,518,3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 운송·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들로서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나. 집배원들에 대한 근무명령의 발령 구조 1) 우편집배원들에 대한 초과근무명령 발령 절차는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① 집배원으로서 경력이 많은 집배실장이 각 우편집배원들이 처리해야 할 우편물량 등을 기초로 초과근무시간을 정하여 이를 복무명령권자에게 상신을 하고, ② 복무명령권자가 이를 승인하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되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인사관리시스템(e사림)을 확대 개편함에 따라, ① 우편집배원 본인 또는 서무담당직원의 사전 신청, ② 집배실장 검토, ③복무명령권자의 승인이라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 집배실장은 오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우편 물량뿐만 아니라, 매월 말일 경을 결제기일로 하는 각종 명세서· 고지서 발급기간 등의 폭주기 및 명절, 선거철, 농산물 집중 수확기와 같은 특별소통대책 기간, 요일별 처리물량, 기후조건,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우편집배원들에게 초과근무명령을 발령한다. 2)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위탁하여, 집배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92개 단위업무별 표준시간을 적용하여 집배부하량산 출이 가능한 집배부하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5월경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시스템 데이터는 집배업무를 동행하거나 실시간 촬영 등의 조사방식으로 실측한 결과치를 바탕으로 하였다. 위 시스템은 매월 단위로 1일 평균 업무부하량, 즉 우편집배원이 배정받은 우편물을 처리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근무 필요시간을 산출한다. 우편집배원은 직접 매일 자신의 배달·수집물량과 준비·이동거리를 입력하고, 배달처 건물유 형과 배달량등을 입력하여 개인별 집배업무부하량을 산출한다. 위와 같이 산출된 근무 필요시간은 초과근무명령을 발하는 기준이 된다. 3) 피고는 피고가 발한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1시간 미만 또는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시간 미만의 분단위는 모두 삭감하였다. 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의 병급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되, 휴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업무를 일찍 종료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4) 한편, 피고가 집배원들에게 주어진 배달물량을 당일에 혹은 익일에 모두 배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우편집배원들에게 징계를 한 예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현업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집배원이 담당하는 순로(담당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 내에 배달을 하라는 피고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실퇴근시간에서 실출근시간을 빼고 거기에서 법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전부에 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도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형성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여야 하고, 1일분의 휴일근무수당을 다시 가산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원고별 초과근무시간 전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무명령이 있는 경우의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은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9항 및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2012. 1. 6.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1) 초과근무명령의 존부 가)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초과근무명령을 하고, 그 근무명령의 범위 내에서 실제 시간외 근무가 이루어지면 수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상시화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편업무편람은 "우편물 배달 기준"에서, "시소재지 이상 총괄국의 보통우 편물의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구분하여 다음날에 배달하되, 오전 도착분은 순로구분하여 당일 배달하고, 오후 도착 분은 도착 당일 순로구분하여 다음날 배달하며, 물량이 많아서 당일 전량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 배달한다"고, "국내특급 우편물의 배달"에서 "당일 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일 당일 20: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오후 특급편에 도착한 당일 특급 우편물은 전량 배달하며, 국제 특급 우편물은 당일특급에 준하여 배달처리한다. 익일 특급은 접수일 다음날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하되, 익일오전특급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의하여 접수일 다음날 12:00까지 수취인에게 배달한다"고, 우편법 제38조 제1항 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업무 중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135조의2 제4항 별표 3은 지연배달의 경우의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어, 우편집배원이 배당 물량의 배달을 지연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응 우 편집배원들에게는 제 시간에 각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우편물을 제 시간에 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초과 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처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하여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현업대상자에는 해당하나, 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과는 달리 초과근무 특히 시간외근무가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는 점, ③ 우편집배원의 경우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 상가능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시간을 특정하여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발령하고 있음에 비하여,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고, 비번일에도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의 제한 없는 근무명령에 따라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사전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초과근무에 대한 사 후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피고가 초과근무 사후승인을 거절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가 우편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의 지연배달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던 경우는 없었던 점, ⑥ 원고들의 주장처럼 우편집배원들에 대하여 우편물을 제 시간에 배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일반적으로 내려진 초과근무 명령으로 보아,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수당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는 점, ⑦ 원고들은 실제 출근시간 및 실제 퇴근시간을 전부 초과근무시간으로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전부 근무한 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추상적인 내용이거나, 이 사건 청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문서(갑 제42호증 내지 49호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우편집배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초과근무가 상시화 및 구조화 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예산상의 문제로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우편집배원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량과 배달환경을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집배실장이 지역적, 시기적 특수성 및 업무준비시간, 이동거리 등 배달환경 등을 참작하여 초과근무가 필요한 시간을 산정한 후 초과근무명령을 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속된 우체국이 사전에 정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침의 법규성 가)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수당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각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제15조 제9항(2012. 1. 6.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5조 제6항) 및 제17조 제3항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이 반드시 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적 사항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09분의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당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도 하위 법규에 위임할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건 지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수당 청구권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규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의 형식으로 위임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침은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 지침이 수당규정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의 구체적인 내용 설정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하 각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 지침 중 병급 제한 규정의 유효여부 (가) 휴일근무수당은 휴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휴일 근무시간이 휴일근무 1일(9시부터 18시까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며, 휴일 근무시간이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 상의 병급제한 규정에 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의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은 10할 내지 15할(수당규정 제15조 제2항),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15할(수당규정 제17조 제2항)로서 할증 부분에 해당하는 5할 이외에 근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10할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병급을 인정한다면 근무의 대가를 중복지급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고, 2012. 9. 1. 시행된 수당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은 시간외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뺸 시간으로 규정하여 휴일수당과의 병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 상의 병 급제한 규정은 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병급 제한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유효하다. (3)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의 '지급시간수의 계산' 중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여부 이 사건 지침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시간수의 계산에 있어서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부분 규정의 취지는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 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라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규정은 수당규정 제15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여 유효하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의 '지급시간수의 계산' 중 분단위를 삭감하는 규정의 유효여부 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 이 사건 지침에서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고,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분단위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2. 9. 1. 이후의 이 사건 지침에서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분단위 시간외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게 되었다. 이 부분 규정은 실제 계산의 간이화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당규정 제15조는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휴식시간, 석식시간 등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에 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로 분 단위 초과근무시간을 공제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규정은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중이 부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지침 중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부분과 지급시간 수의 계산시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제한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결국 1일 1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분 단위를 삭감하는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만 이유 있다. 나. 미지급수당의 액수 1) 갑 제2호증의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분단위 절삭 중 시간 누계"란의 기재와 같고(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별 분단위 시간의 합계 중 1시간 미만 부분은 버리기로 한다),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분단위 절삭 중 금액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수당으로 원고 B에게 15,210원, 원고 C에게 154,720원원고 D에게 177,660원, 원고 E 80,950원, 원고 F에게 61,720원, 원고 G에게 640,480원, 원고 J에게 41,970원, 원고 K에게 11,9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1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결론 원고 B, C, D, E,F, G, J,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 H, I, L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김재령 김태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