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2-13 | 2017나3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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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6. 3. 2.부터 C병원에서 근무함.
- 피고는 2016. 6. 17. 원고를 해고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부터 2016. 8. 5.까지 임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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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05391 임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소230226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부인과 전문의인 원고는 2016. 1. 13.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3. 2.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17.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6. 16,798,490원, 같은 해 5. 9. 15,198,490원, 같은 해 6. 7. 13,098,490원, 같은 해 7. 5. 3,306,325원, 같은 해 8. 5. 1,203,300원을 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 예고통지'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7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통지' 없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환자들 불만 및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있었고, 위와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기 재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2016. 3.부터 같은 해 6.까지 난임 관련 매출이 2015. 3.부터 같은 해 6.까지와 비교하여 감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근무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전년도 대비 매월 난임 관련 매출이 감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부당한 진료나 업무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피고 병원의 수익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1) 통상임금 산정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용자 란에 피고의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사실, 임금 란에 기본급 16,000,000원(월, 네트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은 월 16,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당해 월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7,198,49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본급이 월 7,198,49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해고예고수당액 결정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373,200원[30 일분의 통상임금 18,411,085원(= 16,000,000원 ÷ 208.57 X 8시간 × 30일)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6.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2016. 10. 10. 원고에게 4,509,625원 [= 1,203,300원(2016. 8. 5. 지급) + 3,306,325원(2016. 7. 5. 지급)] 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9,62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4,509,625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4,509,62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