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09 | 2013구합5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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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상무 F, 이사 G으로부터 사생활 공개 협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참가인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F 상무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하고 인사징계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인사징계절차에서 상사 비방이나 남녀관계 문제 등이 전 직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참가인과 법적 다툼보다는 재취업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불이익 없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직서 제출의 진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참가인의 수리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2013구합5845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07. 11. 1. (주)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참가인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 함. 2013. 1. 18. 참가인은 원고의 컴퓨터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조직도 등의 자료를 발견 함. 2013. 1. 21. 참가인 대표이사 E, 상무 F, 이사 G은 원고를 면담하며 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고 자진 사직을 권유 함. F 상무는 사직서 미제출 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며,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퇴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 양식을 제시 함. 원고는 같은 날 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2013. 1. 23. 원고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F 상무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철회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원고는 2013.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2013.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26.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참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 음.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07. 11. 1. (주)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1.부터 참가인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 함. 2013. 1. 18. 참가인은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조직도 등의 자료를 발견 함. 2013. 1. 21. 참가인 대표이사 E, 상무 F, 이사 G은 근로자를 면담하며 자료 유출 의혹을 추궁하고 자진 사직을 권유 함. F 상무는 사직서 미제출 시 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며, '권고사직(업무상 배임미수 및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퇴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 양식을 제시 함. 근로자는 같은 날 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 함. 2013. 1. 23.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으나, F 상무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철회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근로자는 2013.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2013.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7. 26. "해당 사안 사직서의 제출이 참가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 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상무 F, 이사 G으로부터 사생활 공개 협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참가인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58450 판정일 2015.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상무 F, 이사 G으로부터 사생활 공개 협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을지라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 참가인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F 상무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원고는 거부하고 인사징계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인사징계절차에서 상사 비방이나 남녀관계 문제 등이 전 직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참가인과 법적 다툼보다는 재취업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불이익 없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직서 제출의 진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참가인의 수리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나 징계 절차 회부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자신의 상황과 득실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비록 내심으로는 사직을 원치 않았더라도 합의해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령이나 재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함. 임. F 상무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하고 인사징계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인사징계절차에서 상사 비방이나 남녀관계 문제 등이 전 직원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참가인과 법적 다툼보다는 재취업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불이익 없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직서 제출의 진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참가인의 수리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