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3-13 | 2021구합1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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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등)
-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성 간에 볼을 꼬집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특히 남성이 기혼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며 "남편이 이렇게 해주냐"고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을 넘어 근로자와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거나 이성적인 관련이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음.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됨.
- 근로자와 피해자는 같은 소령 계급이지만 근로자는 임관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2021구합106400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령으로 2021. 4. 18.부터 2021. 10. 5.까지 B과정 교육생이었 음. 피고는 원고가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여군 소령)에게 한 행위에 대해 2021. 10. 20.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1. 10. 25.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2023. 7. 12. 징계처분이 '감봉 1월'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체적 판단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야 함. 이는 군인의 징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2021. 7. 1. 이후부터는 "○○아 엊그제부터 너랑 떨어져 있으니깐 어색하더 라. 진심", "북한군전술 내가 준 자료 다운받았어? 너 생각하면서 만든겨...", "너도 정말 좋은 아이야~~ 에이스~~ 근데 진짜 허전했어... 엉엉엉..."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결혼 전 사진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 음. 피해자는 원고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간호 병과로서 교육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단호히 대처할 수 없었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자가 기혼여성이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남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 함. 개별 행위는 경미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불쾌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신체접촉 행위까지 더해져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소령으로 2021. 4. 18.부터 2021. 10. 5.까지 B과정 교육생이었 음. 회사는 근로자가 같은 교육생인 피해자(여군 소령)에게 한 행위에 대해 2021. 10. 20.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성폭력등)으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1. 10. 25.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2023. 7. 12. 징계처분이 '감봉 1월'로 변경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기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구체적 판단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야 함. 이는 군인의 징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2021. 7. 1. 이후부터는 "○○아 엊그제부터 너랑 떨어져 있으니깐 어색하더 라. 진심", "북한군전술 내가 준 자료 다운받았어? 너 생각하면서 만든겨...", "너도 정말 좋은 아이야~~ 에이스~~ 근데 진짜 허전했어... 엉엉엉..."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결혼 전 사진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 음. 피해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는 답변을 하였으며, 간호 병과로서 교육과정에서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단호히 대처할 수 없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피해자가 기혼여성이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남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 함. 개별 행위는 경미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불쾌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신체접촉 행위까지 더해져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등) 법리: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6400 판정일 2024.03.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존재 여부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등)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은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성 간에 볼을 꼬집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특히 남성이 기혼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며 "남편이 이렇게 해주냐"고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을 넘어 원고와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거나 이성적인 관련이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 음.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 됨. 원고와 피해자는 같은 소령 계급이지만 원고는 임관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하대하고, 피해자는 원고에게 존칭을 사용하며, 군 조직의 특수성상 후배가 선배의 부당한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 움. 피해자가 교육과정에서 원고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즉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가 원고의 팔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대화 도중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며, 피해자가 원고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원고의 신체접촉 행위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임관 선배로서 임관 후배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동을 하였고, 피해자 남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연락 및 신체접촉 행위를 지속 함.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느꼈을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 임.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내지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 음.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에서 추행 부분은 기본이 '강등'이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정직 내지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 음.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 함. 이 사건 처분인 감봉 1월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가장 낮은 처분이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포함)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군 조직의 특수성(상하관계, 교육과정에서의 도움 필요성 등)과 가해자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개별 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반복적이고 누적될 경우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존중하고,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유사한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조직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이성 간에 볼을 꼬집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특히 남성이 기혼여성의 어깨를 주무르며 "남편이 이렇게 해주냐"고 발언하는 것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을 넘어 근로자와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거나 이성적인 관련이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 음.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 됨. 근로자와 피해자는 같은 소령 계급이지만 근로자는 임관 선배로서 피해자에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