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12-07 | 2016구합10089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이 아동복지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별지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100897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08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12-07 | 2016구합100897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보복 성희롱 면직 성희롱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함. - 2015. 7. 15. 학생 2인이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구합10089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15. 7. 15. 학생 2인이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15. 7. 15. 학생 2인이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11.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0897 판정일 2016.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원고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인격형성 및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원고는 교사로서의 수업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및 능력을 갖추지 못 함. 원고는 2005. 10. 10. 정신과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원고가 학생들을 계속 지도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 음.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부산 성일여자고등학교 교사의 유사 사례(성폭력으로 징역 1년 선고 후 의원면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후 징계 보류)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학생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교육적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징계 절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의결 요구는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를 보 임.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까지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의 형평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례의 특수성(항소로 인한 징계 보류)을 들어 본 사건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함.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100897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구합100897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12-07 | 2016구합100897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보복 성희롱 면직 성희롱 파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함. - 2015. 7. 15. 학생 2인이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됨. -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함. - 참가인은 2015. 11.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의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의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4조 및 제66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의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반하지 않 법리: 교원이 아동복지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존재 : 교원이 아동복지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존재 : 원고가 별지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존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원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별지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존재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원문 2016구합10089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15. 7. 15. 학생 2인이 원고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 4. 1.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 함. 2015. 7. 15. 학생 2인이 근로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2015. 10. 29. 기소 됨.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근로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D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함.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참가인은 2015. 8. 1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0. 8.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참가인 이사장은 징계사유의 일자와 장소 특정 미비를 이유로 재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5. 11. 5. 징계사유의 장소와 일자를 특정하여 다시 파면처분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5. 11.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 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함. 다만, 임면권자가 피징계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 징계사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의 장소 및 일자를 특정하여 재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 됨. 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0897 판정일 2016.12.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제7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원고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인격형성 및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언행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 음. 원고는 교사로서의 수업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교사로서의 품성과 자질 및 능력을 갖추지 못 함. 원고는 2005. 10. 10. 정신과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원고가 학생들을 계속 지도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 음.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부산 성일여자고등학교 교사의 유사 사례(성폭력으로 징역 1년 선고 후 의원면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후 징계 보류)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 함. 특히, 학생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교육적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징계 절차에 있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재의결 요구는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를 보 임.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까지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의 형평성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례의 특수성(항소로 인한 징계 보류)을 들어 본 사건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함.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 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교원이 아동복지법 및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교사의 언행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경우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별지 3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근로자의 언행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음. 기간제교사 F에게 보낸 메시지 역시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없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헌법 제31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