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1-07 | 2018구합10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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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의뢰 문서 작성에 근로자가 승인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성실의무위반 중 지휘감독소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 견책')
- 판단:
- 근로자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사안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음.
-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소만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의계약 대상인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에 해당한다고
2018구합10765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8. 6.경까지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B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 함. 2017. 1.경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축 통보에 따라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됨. 원고는 2017. 3. 23. 영선대장 C로부터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함. 영선대장 C는 E에 공사를 의뢰하였고, E은 2017. 3.경 공사에 착수 함. 원고는 2017. 4. 13. 및 2017. 4. 21. 피고에게 긴급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25. 86,760,000원의 예산을 배정 함. 영선대장 C는 2017. 5.말경 재정과장 F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과 총 4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이 체결 됨.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법리 : 지휘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는지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 원고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B 지역의 시설공사 및 관련 계약에 대해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원고는 2017. 2. 물탱크 추가 설치 예산 4억 3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이 사건 공사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5~6회 방문하여 E이 공사를 시공하고 D 주무관이 감독하며 부대 장비가 동원된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 음. 판정 요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2. 8.부터 2018. 6.경까지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B 근무지원단장으로 근무 함. 2017. 1.경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축 통보에 따라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가 필요하게 됨. 근로자는 2017. 3. 23. 영선대장 C로부터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함. 영선대장 C는 E에 공사를 의뢰하였고, E은 2017. 3.경 공사에 착수 함. 근로자는 2017. 4. 13. 및 2017. 4. 21. 회사에게 긴급 예산 배정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7. 4. 25. 86,760,000원의 예산을 배정 함. 영선대장 C는 2017. 5.말경 재정과장 F에게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E과 총 4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계약이 체결 됨. 회사는 2018. 5. 3. 근로자에게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실의무 위반) 법리: 지휘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는지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휘·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B 지역의 시설공사 및 관련 계약에 대해 지휘·감독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 함. 근로자는 2017. 2. 물탱크 추가 설치 예산 4억 3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사안 공사는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을 5~6회 방문하여 E이 공사를 시공하고 D 주무관이 감독하며 부대 장비가 동원된 사실을 목격하였으므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 음. 해당 사안 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2017. 4. 중순경까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의뢰 문서 작성에 근로자가 승인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656 판정일 2019.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2017. 4. 중순경까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 의뢰 문서 작성에 원고가 승인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성실의무위반 중 지휘감독소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 견책') 판단 : 원고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 음.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소만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의계약 대상인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일반경쟁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영선대장 C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E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함. 이 사건 처분은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군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추가 비리혐의 발견을 위한 수사 결과 원고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피고가 징계간사의 징계 불회부 건의 및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유예 건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처분했다고 주장 함. 피고가 B 지역 상수도 관로 공사와 관련한 표창까지 수여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지휘관의 지휘·감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록 직접적인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긴급성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국가계약법상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징계 종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견책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임을 강조함으로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육군규정 180 징계양정기준 [별표 2] (성실의무위반 중 지휘감독소홀: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 ~ 견책') 판단: 근로자는 B 근무지원단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해당 사안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 음.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량 감소만으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수의계약 대상인 천재·지변이나 비상재해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