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2구합7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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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4징계사유 (퇴근길 대화 시도): 제3징계사유 등 선행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평가할 수 있음. 피해자가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따로 대화를 시도한 것은 부적절함.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징계사유 (생방송 중 사적인 대화 시도): 근로자는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업무에 방해를 겪었음. 원고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함.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7, 9징계사유 (여성의 가임기, 폐경 관련 발언):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고지 규정이 없음.
- 원고는 감사실 조사 및 초심·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해 징계혐의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함.
- 징계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제3징계사유 (이성 교제 제안 발언): 원고가 1965년생 국장대우, 피해자가 1987년생 신입 작가로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생방송 도중 22살 어린 미혼 여성에게 이성 교제를 제안하는 내용이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원고의 계속적·반복적인 성적 언동으로 사무실 분리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4징계사유 (퇴근길 대화 시도): 제3징계사유 등 선행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가 원고에 대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된 일련의 행위 중 일부로 평가할 수 있음. 피해자가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업무를 마친 퇴근길에 따로 대화를 시도한 것은 부적절함.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5징계사유 (생방송 중 사적인 대화 시도): 원고는 생방송 진행 중 볼륨을 줄여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방송과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이 업무에 방해를 겪었음. 원고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함. 직무 태만 내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7, 9징계사유 (여성의 가임기, 폐경 관련 발언):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비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표현한 것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1징계사유 (향수 발언): 피해자가 원고의 향수 발언 당시 단순히 향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향수를 건네준 것만으로는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목사의 성희롱 발언 언급): 원고가 언급한 목사의 성희롱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해자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제6징계사유 (여성 가치관 관련 발언): 발언 내용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고, 생방송 중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발언이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제8징계사유 (옷차림 칭찬 발언): '옷이 날개네요'라는 발언이 직급, 지위,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부적절할 수 있으나, 외모를 평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이 없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 제1, 2항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관련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된 9개 징계혐의사실 중 5개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상당수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양정에 영향을 미쳐야 함.
- 참가인의 기존 징계 사례 중 정직 3개월이 가장 중한 징계였는데, 이 사건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원고의 의도가 성희롱 성립 여부에 고려요소는 아니나, 징계양정 시 고의성 정도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음. 원고가 성희롱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제5징계사유(생방송 중 사적인 대화 시도)의 경우, 나머지 징계사유와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늠할 자료도 부족함.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43조, 제36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반응,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기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
-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과 더불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