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2016누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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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2. 2. 17. 법률 제11309호)으로 '체육지도자'의 개념이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종전 체육지도자를 개정 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둠.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규정하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이후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함.
-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열거하는 직종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고 해당 조항들이 열거하는 직종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는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
-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와 달리 자격 구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시행령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12. 2. 17. 법률 제11309호)으로 '체육지도자'의 개념이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종전 체육지도자를 개정 규정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둠.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규정하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이후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함.
-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으로 창설된 것이 아니라,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열거하는 직종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고 해당 조항들이 열거하는 직종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체육지도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담당한 육상부, 태권도부, 복싱부, 사격부 코치 업무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 내용과 유사함.
- 원고들이 지도하는 종목(복싱, 사격, 육상, 태권도)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별표 1]에 해당하는 운동 종목이며, 해당 종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스포츠지도사'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은 학교에서 복싱, 사격, 육상, 태권도 종목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들의 주장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당연히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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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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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6. "체육지도자"라 함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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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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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운동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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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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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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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3.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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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중 '체육지도자 업무'의 해석에 있어 자격 유무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개념 변화와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개념을 연계하여, 학교운동부 코치 역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학교 운동부의 특수성(성과에 따른 존폐, 지도자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 근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법의 예외 조항 해석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