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8-26 | 2015나20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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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사항이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 제출'에 그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가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 기준: 회사의 준칙상 병합심의 시 가중 징계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의 다른 징계사유들이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는 증거가 없음.
- 근무태도: 근로자는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1회의 견책처분 외 징계전력이 없음.
- 결론: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수당 산정)
-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
- 회사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
- 회사의 직원급
2015나207151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피고는 원고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각 행위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판단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원상회복조항 미포함 음. 이자보전금 미집행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회사는 근로자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가 제시한 근로자의 각 행위는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됨.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음. 움. 함. 음.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 함. 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71519 판정일 2016.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함.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및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음.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 함.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움. 징계양정 기준 음. 근무태도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수당 산정)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21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단 임금 음. 퇴직금 음. 피고의 2013. 1. 7.까지 퇴직금 지급 주장은 증거 없 음. 연월차수당 음. 원고의 피고 입사일은 U축산업 협동조합 입사일인 1981. 4. 7.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2014년도 연차수당 미발생 주장은 이유 없 음. 특별상여금 됨.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음. 소결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관행적 지급 금원의 성격)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경위, 동기, 기업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태도, 과거 징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나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정년 도달 시점까지의 임금을 인정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도 출근일수에 산입하여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복리후생비도 임금 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별상여금과 같이 이사회 의결 등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은 청구 인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음.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수당 산정)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 회사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 회사의 직원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5나207151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피고는 원고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각 행위는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 원고의 자의가 아닌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실무자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원상회복조항 미포함 : 이 사건 1차 결의에서 원상회복 약정 논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피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 없 음. 이자보전금 미집행 : 이 사건 2차 결의에 따른 이자보전 조항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고, 결의 시점과 갱신 시점 간 기간이 짧아 원고가 집행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169,857,0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회사는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관리상무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7. 징계해고 됨. 회사는 근로자의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됨.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정년 도달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회사가 제시한 근로자의 각 행위는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며,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G 내 외식사업 업무 부당취급: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실무자로서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만을 부담 함. 외식사업 부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 음. 원상회복조항 미포함: 해당 사안 1차 결의에서 원상회복 약정 논의가 없었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회사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책임으로 모두 돌릴 수 없 음. 이자보전금 미집행: 해당 사안 2차 결의에 따른 이자보전 조항은 새로운 합의가 필요했고, 결의 시점과 갱신 시점 간 기간이 짧아 근로자가 집행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으나,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책임은 중간 결재자로서의 책임에 불과 함.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및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보조금 누락 경위 및 1차적 책임 소재 불분명하며, 근로자의 책임은 관리감독 이상으로 볼 수 없 음.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 함.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사항이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 제출'에 그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가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기준: 회사의 준칙상 병합심의 시 가중 징계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의 다른 징계사유들이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는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71519 판정일 2016.08.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K 공사 관련 부당계약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으나, 원고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고가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책임은 중간 결재자로서의 책임에 불과 함. 생균제 사업 보조금 청구 누락 및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 : 보조금 누락 경위 및 1차적 책임 소재 불분명하며, 원고의 책임은 관리감독 이상으로 볼 수 없 음. 교육지원사업비 부당집행도 중간 결재자로서의 관리책임 정도에 불과 함. K 신축 고정투자심의 미준수 :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조치사항이 '고정투자 준수 서약서 제출'에 그쳐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 벌금형을 받았으나, 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가 정직 1월의 징계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기준 : 피고의 준칙상 병합심의 시 가중 징계 규정이 있으나, 원고의 다른 징계사유들이 정직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는 증거가 없 음. 근무태도 : 원고는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1회의 견책처분 외 징계전력이 없 음. 결론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수당 산정)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 피고의 직원급여규정 제21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2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단 : 임금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8.부터 정년 도달일인 2014. 6. 30.까지의 임금 142,551,6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금 :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퇴직금 12,000,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2013. 1. 7.까지 퇴직금 지급 주장은 증거 없 음. 연월차수당 : 부당해고 기간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되므로, 2013년부터 2014. 6. 30.까지의 연차수당 13,41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피고 입사일은 U축산업 협동조합 입사일인 1981. 4. 7.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2014년도 연차수당 미발생 주장은 이유 없 음. 특별상여금 : 특별성과급 지급 여부 및 대상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원고가 정상 근무했더라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 기각 됨. 건강검진비 및 피복비 : 피고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건강검진비 740,000원 및 피복비 1,152,000원 합계 1,8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소결 :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9,857,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관행적 지급 금원의 성격)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행위의 경위, 동기, 기업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태도, 과거 징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나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불과한 경우, 그리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정년 도달 시점까지의 임금을 인정하고, 연차수당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도 출근일수에 산입하여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복리후생비도 임금 상당액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별상여금과 같이 이사회 의결 등 불확실한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은 청구 인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음. 근무태도: 근로자는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단 1회의 견책처분 외 징계전력이 없 음. 결론: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 기간 연차휴가수당 산정) 회사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 2, 3, 7호 회사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7조 회사의 직원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