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9-19 | 2019구합1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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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재량준칙의 내용,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정도, 근로자의 지도·감독 책임 소홀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2월 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2019구합10108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2. 20.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함. 원고의 직원 C은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7. 5. 12.부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지 름.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사무직원 C의 가공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에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원고 주장 : 원고는 징계 전력이 없고, C의 허위 계산서 관련 회사들과 세무신고 대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C의 세무신고에 대한 결재를 한 적이 없고, C이 원고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범행 목적은 법인세 탈루가 아닌 대출금 상환 연장이었고, 원고가 C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도 C의 독자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직무정지 2월은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 C의 범행은 약 3년간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의 홈택스 ID를 이용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건수가 다수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임. 원고가 ID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했더라면 C의 범행을 파악하고 중단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사무직원 C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C의 범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약 18년간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한 C이나 세무사인 원고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세무사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세무사 지도·감독 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2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12. 20.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0. 1. 1.부터 'B'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함. 근로자의 직원 C은 2000. 1. 25.부터 2018. 5. 1.까지 근로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10. 10.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2017. 5. 12.부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금 상환을 연장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지 름. 회사는 2019. 1. 25. 근로자에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가 사무직원 C의 가공 계산서 발급·수취 및 법인세 탈루에 있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9. 2. 14.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사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원고 주장: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고, C의 허위 계산서 관련 회사들과 세무신고 대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C의 세무신고에 대한 결재를 한 적이 없고, C이 근로자의 홈택스 ID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의 범행 목적은 법인세 탈루가 아닌 대출금 상환 연장이었고, 근로자가 C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도 C의 독자적인 범행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직무정지 2월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C의 범행은 약 3년간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홈택스 ID를 이용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건수가 다수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고액 임. 근로자가 ID 관리를 제대로 하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했더라면 C의 범행을 파악하고 중단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무직원 C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C의 범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더라도, 법인세 포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약 18년간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한 C이나 세무사인 근로자는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C의 범행으로 탈루될 수 있는 법인세 액수는 약 3,600만 원으로 보이며, 피고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탈세상담의 경우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직무정지 6월 이하' 또는 과태료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러한 재량준칙의 내용,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정도, 근로자의 지도·감독 책임 소홀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2월 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1082 판정일 2019.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C의 범행으로 탈루될 수 있는 법인세 액수는 약 3,600만 원으로 보이며, 피고 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탈세상담의 경우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직무정지 6월 이하' 또는 과태료 3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러한 재량준칙의 내용,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 정도, 원고의 지도·감독 책임 소홀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2월 처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짐. 세무사법 제12조의5, 제17조 (징계처분 근거 조문)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2019년 3, 4월 성수기에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 됨. 검토 본 판결은 세무사 사무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특히, 사무실의 공용 홈택스 ID 관리 소홀이 세무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기간, 규모, 탈루세액, 그리고 징계 양정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세무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세무 관련 전산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