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6-17 | 2015구합2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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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경영환경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미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근로자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 E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직한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월 임금이 100만원 가량 감소될 수 있으며 차장에서 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될 수 있어 전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생산직과 운전직의 차이로 임금이 감소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사정이 있음.
- 근로자가 E과 해당 사안 구제명령 이후 전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25370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구합2537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06-17 | 2015구합25370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해고 부당 절차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임. -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임. - 근로자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E은 2015. 6. 24.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됨. - 근로자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회사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함. - 회사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가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 낸 것은 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5구합25370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원고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E은 2015. 6. 24.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 됨. 원고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피고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원고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 함. 피고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원고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원고가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 낸 것은 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후 원직복직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C회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용자 임. E은 2012. 6. 1. B회사의 납품차량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5. 6. 23. 경영상의 이유로 E을 해고하였고, E은 2015. 6. 24.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에게 2015. 6. 2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E을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라 함)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근로자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9. 23., 2015. 10. 13. E에게 운전원이 아닌 생산직으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하였고, E은 2015. 10. 27. 회사에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근로자는 E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 함. 회사는 2015. 10.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5. 12. 3.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근로자는 2015. 12. 10. E에게 2015. 12. 14.자로 운전직인 경주사업장의 영업물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직 불완전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근로자가 E을 운전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 낸 것은 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전직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전직으로 부여된 생산직이 원직인 운전직과 동일 직급, 직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경영환경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미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근로자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5370 판정일 2016.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가 경영환경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원고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E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직한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월 임금이 100만원 가량 감소될 수 있으며 차장에서 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될 수 있어 전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생산직과 운전직의 차이로 임금이 감소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사정이 있음. 원고가 E과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전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직무로 전직시킨 경우, 그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이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서 부정되었고,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됨. 이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단순히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을 넘어 원직에 준하는 직무와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직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함. E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직한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월 임금이 100만원 가량 감소될 수 있으며 차장에서 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될 수 있어 전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생산직과 운전직의 차이로 임금이 감소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사정이 있 음. 근로자가 E과 해당 사안 구제명령 이후 전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따라서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가 경영환경 악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등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 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이미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근로자가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 E은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전직한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월 임금이 100만원 가량 감소될 수 있으며 차장에서 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될 수 있어 전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당전직 구제신청 절차에서 제출하였고, 실제로도 생산직과 운전직의 차이로 임금이 감소되고 직급이 강등되는 사정이 있음. - 근로자가 E과 해당 사안 구제명령 이후 전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